3월 13일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 올해 화장품 정책 기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3일(목)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서울시 마포 소재)에서 ‘2025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 2025년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변경 사항 △ 2025년 제조유통관리 계획 △ 영업자 준수사항 △ 화장품 원료관리 △ 표시 광고 기준 △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과 글로벌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방안,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등에 대한 내용도 비중있게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규제 외교’의 중심 무대 가운데 한 기관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
2년여를 넘도록 논란을 겪고 있는 화장품제조업자(이하 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이하 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화장품법 제 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의 연내 개정 가능성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의무기재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개정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 청와대 혁신벤처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브랜드 육성 건의(2019년 2월 7일) △ 청와대 화장품 업계 간담회(2019년 6월 20일)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9년 10월 22일·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 정부부처합동 ‘K-뷰티 미래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발표(2019년 12월 5일)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추진돼 왔다. 그렇지만 김상희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됨으로써 개정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제조업자 표시 금지’ 아닌 ‘자율 표시’ 최근 대한화장품협회를 포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7곳의 화장품단체는 현행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을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로의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