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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제조업자 자율 표시, 화장품 단체는 ‘적극 찬성’

2년 여 논란 속 연내 개정 추진…글로벌 경쟁력 확보 첫 단추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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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를 넘도록 논란을 겪고 있는 화장품제조업자(이하 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이하 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화장품법 제 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의 연내 개정 가능성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의무기재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개정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 청와대 혁신벤처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브랜드 육성 건의(2019년 2월 7일) △ 청와대 화장품 업계 간담회(2019년 6월 20일)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9년 10월 22일·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 정부부처합동 ‘K-뷰티 미래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발표(2019년 12월 5일)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추진돼 왔다.

 

그렇지만 김상희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됨으로써 개정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제조업자 표시 금지’ 아닌 ‘자율 표시’

최근 대한화장품협회를 포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7곳의 화장품단체는 현행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을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로의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화장품협회는 연초 사업계획을 통해 올해 주요 추진사업 중 하나로 이 같은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를 채택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관련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화장품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산업의 근본 체질 개선’을 통한 위기 출구전략을 시급하게 수립,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

 

특히 현행 제조업자 의무표시는 소비자 보호와 품질·안전관리 등 전 과정을 책임판매업자가 지도록 규정해 놓은 화장품법의 취지와도 모순되는 지점이 드러났고 자율 선택 표시로의 개정을 통해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실현한다는 배경도 깔려있다.

 

해외 주요 국가 ‘책임질 한 곳만 표기’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기 추진은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조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즉 현재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를 동시에 의무 표기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과 유럽(EU), 일본과 중국, 그리고 ISO(국제표준화기구) 등의 표시 규정은 제조업자든 판매업자든 제품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질 ‘한 곳’만 표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출 중심의 신생·중소 책임판매업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이 현행 동시 의무표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확보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K-뷰티의 숙명과 같은 과제로 지적되는 ‘브랜드 빌딩’ ‘브랜드 파워’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 역시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우선 시행함으로써 단초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현재와 같은 산업 생태계가 계속되는 한 국내 OEM·ODM 기업은 단순 하청 생산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자각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브랜드 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독자 처방을 확보하는 동시에 마케팅을 펼치는 구조를, 제조기업은 브랜드 기업의 처방·설계를 제품으로 구현하는 능력 배가를 통해 새롭게 재편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코스모닝은 2회에 걸쳐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기’에 대한 이슈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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