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2028년부터 단계별 시행
식약처 ‘2024년 하반기 화장품 정책 설명회’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과 시점,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로드맵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는 지난 5일 있었던 ‘2024년 하반기 화장품 정책설명회(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 대상·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배경·필요성 식약처는 △ 화장품 산업 성장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안전관리 선진화 △ 글로벌 규제 체계에 준하는 안전 경쟁력 확보 등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배경으로 들었다. 즉 화장품 산업의 신뢰 확보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안전 책임과 안전 역량의 선진화가 필수라는 인식이다. 동시에 유럽(2013년)·중국(2021년)·미국(2023년)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지역에서 화장품 안전 평가 제도를 의무화했고 수출을 포함한 화장품 산업 전체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성에 기반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수출실적 상위 10국가 가운데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