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NMPA, 화장품 원료 혁신 지원 규정 시행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화장품 원료 혁신 지원에 관한 9개 항목의 규정을 지난 6일자로 공포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국 NMPA는 “중국공산당 제 20기 중앙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 정신을 철저히 이행하고 화장품 원료의 혁신을 더욱 장려하며 화장품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의 요구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원료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화장품 원료 혁신 지원에 관한 규정 이와 함께 중국 NMPA는 “개혁을 심화하며 화장품 혁신 발전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화장품 원료 혁신을 장려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화장품 원료 협력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본 규정을 제정한다”고 해당 규정의 제정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 신원료 허가·등록 분류 기술 요구사항 최적화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분류 관리와 기술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즉 원료의 특성·기능·기대 용도·혁신 특징에 따라 기술 요구사항을 최적화하고 기업이 신원료를 판단하고 분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 지침을 강화하겠다는 것. 국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