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화장품 업계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2020년 2월 22일(토) 처음 치러져 3월 13일(금) 역사적인 첫 합격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세 품목은 오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에 들어간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 절차를 사전에 진행, 2019년 12월 31일을 등록일로 간주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늘(10일)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화장품 업계 관계자 약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 한 해 동안 진행한 전반적인 화장품 정책에 대한 평가·결산과 새해에 중점적으로 진행할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했다. 특히 오늘 설명회는 새해 처음으로 시행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설명회 시작 약 1시간 이전부터 사전신청자들이 몰려 등록대가 북새통을 방불케 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조제관리사 시험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연말까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제조업을 등록할 경우 현행법 규정을 다소 완화한 기준에 의해 등록이 가능해 진다. 책임판매관리업자의 자격도 현행 규정이 아닌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교육(온라인 교육 제외) 이수만으로도 인정해 준다. 이에 따라 이들 전환 품목의 제조시설이 작업소·보관소·실험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획 정리 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 대신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규정으로 환원, 적용하게 된다. 그렇지만 화장비누 제조의 특성 상 소규모 공방 수준의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완화 방침을 유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화장품 전환 세 품목, 등록 기준 한시적 완화 적용 이 같은 화장품 전환에 따른 제조·책임판매업자들에 대한 적용 완화 방침은 오늘(25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열린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할 품목에 대한 정책설명회에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가 밝힌 내용이다. 특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들 전환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