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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새해 3월 13일 첫 탄생!

시험은 2월 22일 시행…화장품법 등 4과목·1000점이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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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화장품 업계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2020년 2월 22일(토) 처음 치러져 3월 13일(금) 역사적인 첫 합격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세 품목은 오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에 들어간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 절차를 사전에 진행, 2019년 12월 31일을 등록일로 간주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늘(10일)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화장품 업계 관계자 약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 한 해 동안 진행한 전반적인 화장품 정책에 대한 평가·결산과 새해에 중점적으로 진행할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했다.

 

특히 오늘 설명회는 새해 처음으로 시행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설명회 시작 약 1시간 이전부터 사전신청자들이 몰려 등록대가 북새통을 방불케 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조제관리사 시험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 원서접수는 새해 1월 13일부터 29일까지 △ 시험은 2월 22일 △ 합격자 발표는 3월 13일에 이뤄진다. 식약처는 2월 중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

 

맞춤형화장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소재지별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 신고하면 된다. 관리를 위해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해야 하며 내용물·원료를 제공받는 책임판매업자와의 계약체결과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권장사항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은 △ 판매장소와 조제장소의 구분(구획된 조제실과 원료·내용물 보관장소) △ 적절한 환기시설 △ 작업자의 손·기구 세철시설과 조제 설비 △ 맞춤형화장품 간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이다.

 

시험과목은 △ 화장품법의 이해(화장품법) △ 화장품 제조·품질관리(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화장품의 기능과 품질·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작업장과 작업자의 위생관리·설비와 기구관리) △ 맞춤형화장품의 이해(맞춤형화장품 개요·피부와 모발 생리구조·관능평가 방법과 절차·제품상담) 등이다.

 

과목별 문항 유형과 문항 수를 살펴보면 화장품법의 이해(총점 100점)는 선다형 7문항에 단답형 3문항 등 모두 10문항이다. △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총점 250점)는 선다형 20문항과 단답형 5문항 △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총점 250점)는 선다형 25문항 △ 맞춤형화장품의 이해(총점 400점)는 선다형 28문항과 단답형 12문항 등으로 구성한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한원선 사무관은 “조제관리사 시험 준비를 위해 △ 화장품법 △ 화장품법 시행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2020년 2월 개정 예정 기준) △ 화장품 분야 고시 17종(2019년 12월 기준) △ 맞춤형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2020년 2월 발간 예정) 등을 참고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리방안

오는 31일부터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3품목은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는 제조·책임판매업자는 △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등록 △ 표시기재(전성분·제조번호·사용기한·최종 판매가격) 준수 △ 광고범위의 제한 △ 제조·판매금지사항(사용금지 원료 사용·무등록자 제조)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들 전환품목의 안전관리를 위해 △ 안전기준·품질관리·표시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기존 화장품과 동일하게 적용 △ 전환품목 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의 개정 △ ‘비누공방’의 규제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정 안전관리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비누공방을 ‘상시 근로자 2인 이하로 직접 조제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할 경우’로 규정하고 △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은 불허 △ 위탁제조 금지 △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소재지의 동일화 △ 화장비누 외의 화장품 취급은 불허 등의 세부 관리내용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환품목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식약처장이 정하는 전문교육 이수자(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한함)’로 완화했다.

 

사용할 수 있는 색소는 식약처 고시에 수재한 색소만 사용 가능(포지티브 리스트)토록 했으나 화장비누 제조 시 많이 사용하는 색소를 색소 고시에 수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화장비누에 한해 ‘피그먼트 적색 5호’는 사용이 가능하며 이미 색소 목록에 추가를 완료한 상태다.

 

화장비누 표시기재는 △ 전성분 표시 △ 건조중량·수분중량(화장품은 내용량) △ 제조번호·사용기한(화장품과 동일)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과 인증(KTR 문소현 연구원) △ 화장품 안전기준과 표시·광고 개정사항(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송호선 사무관) △ 표시광고 자문 등에 대한 지원(대한화장품협회 성지영) 등의 주제별 발표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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