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은 문이다’ K-뷰티, 해외규제 뚫고 비상하기
화장품 안전규제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유럽‧중국‧아세안 등 글로벌 뷰티업계가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다. 국내 기업의 화장품 수출 단계에서 안전관리 기준 부적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화장품산업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과 분쟁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뷰티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화장품 국제교역과 해외진출에 수반되는 글로벌 통상규범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연방주의 화장품 제도 조예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화장품산업의 미국 진출 관련 연방주 제도’(광고 규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그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Federal Trade Commission)의 화장품 광고 규제 역할을 설명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화장품 부당 광고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허위‧기만‧오인‧불공정 광고 시 △ 광고중지 명령 △ 과징금 부과 △ 동의 명령 △ 경고장 발부 등을 실시한다. 화장품 광고 문구는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효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