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규제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유럽‧중국‧아세안 등 글로벌 뷰티업계가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다. 국내 기업의 화장품 수출 단계에서 안전관리 기준 부적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화장품산업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과 분쟁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뷰티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화장품 국제교역과 해외진출에 수반되는 글로벌 통상규범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연방주의 화장품 제도
조예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화장품산업의 미국 진출 관련 연방주 제도’(광고 규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그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Federal Trade Commission)의 화장품 광고 규제 역할을 설명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화장품 부당 광고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허위‧기만‧오인‧불공정 광고 시 △ 광고중지 명령 △ 과징금 부과 △ 동의 명령 △ 경고장 발부 등을 실시한다.
화장품 광고 문구는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효능에 대한 근거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미국의 모든 주는 소비자 보호법을 시행하며, 불공정 또는 기만행위법은 주마다 다르다.
특히 그는 ‘클린뷰티’와 ‘내추럴’ 효능 표현에 대한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최근 클린뷰티와 내추럴화장품이 트렌드로 떠올랐으나 명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국한한 효능 표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별점 후기를 광고할 때 근거‧출처‧경제적 대가 유무 등을 밝혀야 하며,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 시 브랜드와의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미국 화장품 관련 광고법규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모바일‧SNS 광고로 규제범위를 넓히는 단계다. 연방거래위윈회나 NAD(National Advertising Division:1971년 설립된 광고문구심의 민간기관)의 업데이트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 FDA의 화장품 규제 현황과 준법 전략
제시카 P. O’Connell 변호사는 ‘미국에서의 화장품 판매와 주요 FDA 규제 현황 및 준법 전략‘을 제시했다.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은 제품 라벨에 RP(Responsible Person) 표시를 의무화했다. RP는 화장품 브랜드사‧제조업체‧유통업체‧수입회사 등 제품과 관련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PR는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케터나 인증기관 관계자 등 화장품 공급망 밖에 있는 사람은 RP가 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미국 FDA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 우려가 있거나 중대 유해사례 발생시 착향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착향제 알러젠 표시 규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대선이슈로 MoCRA 세부규칙을 포함한 일부 화장품 규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FDA는 2025년 △ 탈크 △ GMP △ 착향제 알러젠(Fragrance Allergen) 관련 규정 등을 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을 우선 추진할지 예측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EU 그린딜이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유럽 안전규정
Hanners Sigurgeirsson 변호사는 유럽연합의 그린딜과 화장품 안전규정을 안내했다.
그린딜(Green Deal)은 유럽의 친환경 산업정책을 가리킨다. 2050년까지 △ 탄소중립 △ 재사용‧재활용 기반 순환경제 촉진 △ 지속가능성 달성을 포함한다. 이는 화장품 규제 지침으로 작용한다.
내년 REACH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REACH 단순화 법안이 검토 중이라고 했다.
EU는 2028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할 계획이다. EU에 화장품 판매 시 생산자는 제품의 처리‧재자원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Pack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도 강화된다. 모든 제품은 포장을 최소화해야 하며, 포장재는 재활용‧재사용 가능해야 한다. 2030년까지 포장재에 화장품 포장재의 30%는 PET를 재활용해야 한다.
순환경제를 위한 그린 클레임 지침도 마련했다.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클레임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다.
삼림벌채방지법(EUDR:Deforestation Regulation)은 삼림파괴지역에서 생산된 팜유‧가축‧콩‧커피‧코코아‧목재‧고무‧특정 파생제품의 수출‧수입을 금지한다. 올해 말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EU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어 △ 중국 안전 관련 규정(NMPA)과 인증 절차(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화장품산업 해외 진출 관련 국제분쟁 해결 전략(한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화장품산업 해외진출 사례(류윤교 리만코리아 준법경영본부장) 등이 발표됐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화장품은 수출 규모 10위인 국가 전략 산업이다. 최근 미국‧EU 수출이 증가하면서 K-뷰티 산업 규모가 확대됐다. 국내 브랜드사가 수출 현장에서 통관보류나 반입거부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었다. 각 나라별 보건‧안전 관련 규제와 법률을 정확히 파악할 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대한화장품협회·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