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화장품 정책 화두는 ‘맞춤형화장품’
새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의 화장품 정책 중 단연 관심을 모으는 것은 3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화장품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2월 22일 실시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오늘(30일) 식약처가 발표한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에서 화장품 부문은 2월과 3월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실시와 제도 시행이 전부다. 식약처는 정책 발표와 함께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화장품 분야의 경우에는 내일(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관리 방안의 변경 이외에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관련한 내용만을 밝히고 있다. 식약처는 새해 3월 14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을 앞두고 오는 2월 22일에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 혼합·소분을 담당하는 자에 대해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도입·시행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판매업 관리 방안과 함께 핵심 요소가 될 조제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