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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2020년 화장품 정책 화두는 ‘맞춤형화장품’

2월 조제관리사 시험·3월 제도 시행에 집중…이후 보완작업 거칠 듯

 

새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의 화장품 정책 중 단연 관심을 모으는 것은 3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화장품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2월 22일 실시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오늘(30일) 식약처가 발표한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에서 화장품 부문은 2월과 3월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실시와 제도 시행이 전부다.

 

식약처는 정책 발표와 함께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화장품 분야의 경우에는 내일(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관리 방안의 변경 이외에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관련한 내용만을 밝히고 있다.

 

 

식약처는 새해 3월 14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을 앞두고 오는 2월 22일에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 혼합·소분을 담당하는 자에 대해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도입·시행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판매업 관리 방안과 함께 핵심 요소가 될 조제관리사 국가자격 시험은 앞으로 연 2회 시행하며 첫 합격자 발표는 오는 3월 13일부터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화장품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K-뷰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맞춤형화장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다만, 식약처가 그 동안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준비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판단과 관련 규정 마련, 그리고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원칙 등 전체적인 정보제공에 있어 수요자(응시희망자)의 목소리를 얼마나 제대로 반영했느냐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관련 규정의 제·개정,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일단 1차 시험이 치러지고 합격자 발표, 제도 시행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수정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올해 식약처의 화장품 부문 정책의 화두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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