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NMPA ‘강화’한 부작용 모니터링, 10월 1일 시행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하고 안전성 위험을 적시에 효과있게 통제하며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감독관리 방법’(2022년 제 16호·이하 화장품 모니터링 방법)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화장품 모니터링 방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체 개요 부칙을 포함, 총 47조로 구성한 화장품 모니터링 방법에서 △ NMPA는 전국의 화장품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책임지되 △ 현(县)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 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 화장품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감독관리를 책임지도록 관할 범위를 설정했다. (제 3조)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 화장품의 부작용을 자발 수집해야 한다. 동시에 분석·평가 수행과 함께 부작용 모니터링 기구에 보고, 화장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탁생산기업·화장품 경영자·의료기구는 화장품 사용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발견하면 부작용 모니터링기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 4조) 화장품 허가·등록인에 대해 화장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