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 성분 5개, 사용금지 원료 지정
△ o-아미노페놀 △ 염산 m-페닐렌디아민 △ m-페닐렌디아민 △ 카테콜 △ 피로갈롤 등 5개 염모제 성분은 더 이상 염모제·염색샴푸에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늘(21일) 개정·고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의 개정·고시와 관련해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유전독성’이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벼운 유전자 손상은 복구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 경미한 노출의 경우 실제로 위해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로써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즉 오는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