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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염모제 성분 5개, 사용금지 원료 지정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8월 22일부터 제조·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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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아미노페놀 △ 염산 m-페닐렌디아민 △ m-페닐렌디아민 △ 카테콜 △ 피로갈롤 등 5개 염모제 성분은 더 이상 염모제·염색샴푸에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늘(21일) 개정·고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의 개정·고시와 관련해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유전독성’이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벼운 유전자 손상은 복구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 경미한 노출의 경우 실제로 위해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로써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즉 오는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간(20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이는 유예기간 동안 보다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해나가고 사용으로 인한 노출을 줄여나가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식약처는 고시 시행(개정 후 6개월) 이전까지 제품명과 성분명을 이용,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5종 성분을 사용한 제품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 이외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평가 등을 거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 한도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보존제·염모제·자외선 차단제 등 모두 352개에 이르는 사용 제한 원료 성분은 ‘화장품법 제 8조·화장품법시행규칙 제 17조의 2’에 근거한 정기위해평가 등 안전성 검토를 지난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특히 염모제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기위해평가를 진행 중이다.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사례가 있는 염모제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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