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OGM 전문기업을 표방하는 코스메카코리아(대표이사 조임래)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무이’(MUI·Majelis Ulama Indonesia)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무이 할랄 인증은 이슬람 국가에서 높은 신뢰도를 갖춘 인증 중 하나이자 엄격한 심사 절차와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보증법에 따라 할랄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내년 10월 17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이번 인증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중동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할랄 화장품 시장의 성장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중국법인 코스메카차이나의 할랄 인증 획득에 이은 두 번째 할랄 인증을 완료한 코스메카코리아는 이를 기점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할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원료 선정·제조·포장·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인증을 통해 △ 클렌징 △ 스킨케어 △ 메이크업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할랄 인증 제품을 선보일 수 있으며 무슬림 소비자를
코트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무역관 리포트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랄인증’에 대한 까다로움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는 주변국 대비 FDI(해외직접투자) 유치와 제조업 육성의 어려움이, 수출국가로서는 할랄인증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이 부분의 애로사항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트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무역관(김희철 조사관)의 리포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DPR)가 지난달 본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특별법/RANCANGAN UNDANG-UNDANG(RUU) CIPTA KERJA’(일명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했다는 것. 이 법안에는 할랄인증에 대한 지정 조항(Pasal 48)도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4년 할랄인증에 대해 규정한 UU No.33/2014의 일부를 개정했다. BPJPH(내셔널 할랄인증기관)가 설립되기 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이 없었다. 따라서 MUI가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조직이었다. MUI의 힘이 커지고 할랄제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중요해지면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