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는 OECD 독성시험 제·개정에 따른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의견 수렴은 유럽연합 등 국제적 화장품 동물실험금지 조치와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동물실험 실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유통, 판매금지 조치에 따른 것이다. 오는 3월 3일(금)까지 특수독성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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