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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자외선차단제 美 수출 “이것 만은 꼭!”

미 FDA 의약품 GMP 실사 사례·관련 규정 집중 가이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시행과 함께 드러나고 있는 관련 규정, 특히 자외선차단제 사례와 규정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식약처와 화장품협회의 지원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자외선차단제 미국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MoCRA 시행 이후 국내 기업이 겪고 있는 관련 규정의 올바른 해석과 대응을 위해 ‘미국 자외선차단제 규정과 FDA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사 사례 온라인 교육’을 내일(2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웨비나는 자외선차단제를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관리함에 따라 국가 간 제도 차이에 의한 관련 규정과 FDA GMP 실사에 대해 화장품 업계의 교육·안내 요청에 따라 기획했다.

 

△ 미국 자외선차단제 관련 규정(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글로벌협력실장)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GMP 실사 사례(코스맥스 김상준 글로벌품질팀장)를 핵심 주제로 다룬다.

 

관련해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미국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대상국 가운데 가장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이어 점유율 2위 자리를 줄곧 유지하고 있는 주력 국가인 만큼 이번 교육이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산 자외선차단제의 미국 시장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 국장은 “특히 ‘FDA GMP 실사 사례 교육’의 경우 미국 FDA가 자외선차단제에 대해 실시한 GMP 실사를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직접 받은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가 직접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자외선차단제의 미국 수출을 준비 중인 업체들에게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식약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K-화장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절차 △ 표시·광고 △ 안전관리 의무 등 규제 정보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등을 지속 실시 중이다.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을 포함, 각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정보와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초부터 9월까지 15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연말까지 모두 17회에 이르는 연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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