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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소비자원 "나노 화장품 제도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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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표시제도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중에 다양한 나노 화장품 관련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지난 5월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이 폐기되며 대다수 업체가 안전성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국내 3대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나노제품(식품·화장품 중심)의 국내외 관련 규정과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3대 오픈마켓에서는 약 4만~6만여개의 나노제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특히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식품·화장품은 각각 20여개, 100여개(중복 제품 제외)가 확인됐다.

 

총 105개 화장품 목록 가운데 스킨·로션·미스트 등 스킨케어 제품이 69개(65.7%), 헤어케어 제품 13개(12.4%), 바디케어 제품 11개(10.5%), 클렌징·필링 제품 6개(5.7%), 선케어 제품 4개(3.8%), 메이크업 제품 2개(1.9%) 순이었다.

 

105개 제품의 판매페이지에 기재된 나노화장품의 표시․ 광고를 분석한 결과 56개 제품 대부분은 나노물질의 작은 사이즈로 인한 빠른 흡수력, 항균력, 자외선 차단 효과(기능) 등을 강조했고 그 외에 49개 제품은 제품명이나 표시·광고에 ‘나노’ 문구만을 기재해 놓은 상태다.

 

나노물질은 표면적이 넓어 반응성이 높은 반면 크기는 작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해 생체 내로 유입 될 수 있고,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기존 물질과 달라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잠재적 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유통 나노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미비

 

국내에서는 나노 식품·화장품의 유통·판매업자가 '나노기술응용식품 업계자율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 또는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의 표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적으로 안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화장품의 경우 제품 용기 및 첨부문서 등에 표시된 원료 성분명 앞에 ‘나노’ 문구를 병기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지난 5월 자로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은 폐기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적 구속력 문제 등으로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화장품법' 제14조(표시·광고 실증제도)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원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에 대해 표시·광고한 식품(5개)·화장품(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구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식품 5개 중 4개(80.0%), 화장품 10개 중 7개(70.0%) 업체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나노 제품, 출시 전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해야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유럽연합은 살생물제·식품·화장품 출시 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고 제품의 원료성분명 뒤에 ‘나노(nano)’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노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나노기술 적용 제품이나 원재료로 사용된 나노물질들을 목록화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연합과 국내에서 판매중인 동일 화장품임에도 유럽연합 판매 제품은 원료성분명 뒤에 ‘(nano)’가 표시되어 있으나 국내 판매 제품은 미표시되어 있는 등 국내 소비자는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제도가 미흡한 탓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나노 식품 또는 화장품이 유통 될 수 있고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으면 실증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 적용 식품·화장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목록화 △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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