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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독점 기획연재-온라인쇼핑리포트(중국) ③

중국쇼핑

 

中 전자상거래법 심사 2부가 완료…소비자 권리 강화

 

앞으로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문제 발생시 소비자는 플랫폼에 책임 물을 수 있게 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협회장 변광윤·www.kolsa.or.kr)은 중국 경제일보의 기사를 소개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2013년 12월 27일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가 정식으로 개최된 이후 2016년 12월 25일 심사 1부가 진행됐고 이미 심사 2부가 완료됐다.

 

공상12345(공상국 소비자 신고센터)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전국 전자상 거래 신고는 1만8천351건으로써 전체 신고건수의 79.07%를 차지하며 전자상거래가 이미 소비자 분쟁의 주요 발생지로 꼽혔다.

 

소비자 구매평 삭제·정보를 임의 보관 금지

 

변화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가 앞으로 마음대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구매평을 삭제할 수 없다. 구매자의 나쁜 평가를 판매자가 삭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의 심사 2부의 규정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소비자가 플랫폼 내에서 남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소비자의 평가라도 사실과 다른 모욕적이거나 비방성의 악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으로 남겨뒀다.

 

중국정법대학 방송법 연구센터 부주임 쭈웨이와 교육원 주임 우징밍은 "모욕적이고 비방적인 구매평에 대해서는 민사적 권리 침해로써 다뤄야 할 문제이지 예외 조항이더라도 만약 판매상들에게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실제적으로는 모든 나쁜 평가를 삭제할 수 있다"고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다.

 

전자상거래법 심사 2부의 요구를 보면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반드시 △이용자의 정보 문의, 수정, 삭제 및 해지와 절차에 대해 명시해야 하고 △이용자의 정보의 조사, 수정, 삭 제 및 이용 해지에 대해 불합리한 조건을 달지 않으며 △이용자가 이용 해지한 이후 전자 상거래 운영자는 이용자의 정보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거래 문제 발생시 플랫폼에 책임 물어

 

새로운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는 플랫폼이 먼저 배상하도록 제창했다.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만약 플랫폼이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나 연락처 등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플랫폼이 먼저 소비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플랫폼이 다시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도록 한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심사 2부의 규정 내용 역시 이 내용의 연장 선상에 있다. 바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먼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 구하고 있는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출한 것이다.

 

현재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티몰, 징둥 등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이미 스스로 먼저 배상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즉시 환불해 주는 방식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먼저 배상을 해주고 있으나 일부 신흥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아직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판매자의 정보를 알기가 매우 어렵고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판매자들에 대한 어떤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방법이 전무한 것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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