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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10년 이상 가맹점 계약 갱신 ‘쉽고 공정하게’

공정위, 장기점포 안정적 계약 갱신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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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된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계약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불합리했던 화장품 가맹점의 계약갱신 문제도 해법을 찾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들의 계약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기간 이후의 계약갱신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10년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도로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에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의 대상이 되지만 이미 계약갱신이 거절된 이후 부당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점주의 실질적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점포 계약갱신 거절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가이드라인 형태의 바람직한 계약갱신 관행을 제시하게 됐다.

 

장기점포는 오랜 기간 동안 상권개척‧고객확보를 통해 브랜드의 발전에 기여해온 측면이 있는 만큼 사업파트너로서 Win-Win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 기준과 절차를 투명화해 가맹점주는 본부를 신뢰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은 지난 28일 전해철 의원실이 주관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와 상생협약식에서 발표됐다.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키로 했다.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으며 평가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계약갱신 원칙적 허용…평가시스템 통해 갱신 거절도 가능

가맹본부가 장기점포 운영자와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영업방침 미준수, 관련 법령 위반 등 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계약 개산 거절 가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가맹본부가 사전에 통지한 평가방식 등에 따라 가맹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특히 가맹본부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할 경우 사전에 공개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투명성‧수용성‧피드백 절차 등을 포함한 평가시스템을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마련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장기점포 운영자가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한 경우 투자금 회수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 가맹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 △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에 불응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류로 계약갱신을 거절 △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신고와 조사에 대한 협조를 했다는 이류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경우도 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본부‧점주 소통 과정 위해 단계별 갱신절차 운영

계약 종료를 앞둔 장기점포 운영자가 계약갱신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고 갱신 과정에서 본부와 점주가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갱신절차를 단계별로 구체화했다.

 

계약 종료 180~150일 전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가능 여부를 통지한다. 이는 본부가 먼저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점주가 자동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돼 향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점주는 30일 내에 이의제기 또는 유예기간을 신청하고 본부는 30일 내에 검토결과와 사유를 통지한다. 위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갱신 거절을 통지받은 점주는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이유로 30일 내에 계약 갱신을 재요청하고 본부는 30일 내에 검토결과와 사유를 통지토록 했다.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갱신이 거절될 경우 점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가 점포를 원활히 양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본부와 점주가 상생협약 체결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담긴 표준 협약(안)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업계 전체의 모범거래 관행으로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최소화 해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을 마련하고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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