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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게 해줘요” 20만 반영구화장 종사자의 애원

3일, 2019 제3차 반영구화장합법화 정책간담회


“미용인에게 반영구화장을 허하라!” “반영구화장과 문신을 구분해 법제화하라!” “20만 반영구화장 종사자를 범법자로 내모는 법을 개정하라.”

 

단속에 쫓기고 있는 미용인들이 한 데 모였다. 반영구화장을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 위해서다.
 
반영구화장미용사중앙회(회장 팽동환)가 오늘(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 제3차 반영구화장합법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반영구화장 종사자 600여명이 참석해 법제화 움직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 마련 절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월 10일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발표했다. 반영구화장 합법화도 포함해서다. 국무조정실 측은 “눈썹‧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을 미용업소 등에서 시술 가능하도록 혁신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정부가 30여 년 간 불법으로 묶인 반영구화장에 대한 규제를 개혁할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그동안 반영구화장은 국민성서상은 합법이나 불법이라는 테두리에 묶여 있었다. 이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 종사자와 정부, 법률 전문가가 나서 머리를 맡대고 정책 개선안을 논의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몸담으며 미용업에서 피부미용과 네일아트를 분리한 바 있다. 반영구화장 종사자들의 고충에도 귀를 기울여왔다. 미용인의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1일 본회의에서 복지위 의원 10인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영구화장은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업종이다.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뷰티는 반도체 다음으로 키워야 할 국가 성장산업이다. 보건의료 미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손잡고 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합법화하는 데 힘 쓰겠다”고 전했다.
 
“반영구화장‧문신 각각 합법화하자”
 
반영구화장과 문신을 분리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팽동환 회장은 “반영구화장 종사자는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 현행법상 누가 ‘찌르면’ 걸리는 구조다. 반영구화장이 문신으로 치부되면 안 된다. 반영구화장과 문신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합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타투문화협회 이사는 “반영구와 타투는 전혀 다르다. 미용과 미술 분야로 볼 수 있다. 비의료인이 바늘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같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직업 이해도가 낮은 결과다. 반영구와 문신에 대한 용어 정립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필요
 
박성진 반영구화장 합법화 추진위원장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영구화장의 정의는 ‘반영구적 피부색소 주입을 위한 침습행위’다. 화장은 외모를 단정히 하고 얼굴을 치장한다는 뜻이다. 본질적 행위인 화장에 주목해 의료법이 아닌, 행정적법적 토대가 마련된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을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 때문에 반영구화장 종사자 20만 명이 단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법안 마련에 대한 당위성을 강화했다. 반영구화장을 시술받은 소비자가 아닌,  동종업계의 신고‧문서위조‧거짓말 때문에 행정. 단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보고다.
 
조광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 매니저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는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반면 반영구화장은 법원 판결로만 기초해 불법으로 규정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영구화장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를 거쳐 통과된다. 니들 규격이나 자격제도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다”고 설명했다.
 
부칙에 해외 판례를 반영해 반영구화장에 대한 허가‧시설기준이나 위생교육, 자격시험제도 등을 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반영구화장 관련 법률이 시행되기 위해 사회적 요구와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 매니저는 현재 국회가 반영구화장 법제화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보건사회연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실태조사도 이뤄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반영구화장은 K뷰티 수출 일등공신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K-붐 관점에서 반영구화장을 재조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는 “뷰티는 고부가가치형 성장산업이다. 반영구화장은 한류 수출이자 기술 수출 산업이다. 산업 간 이해 관계로 합법화를 미루면 안 된다. 일자리 창출과 뷰티 수출이라는 큰 틀에서 합법화를 위한 논의를 펼쳐야 한다. 국민 생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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