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등록없는 일반판매자…화장품 전환모르고 ‘의약외품’ 광고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19곳의 회사·21개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과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천36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곳(14곳·14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20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곳)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적발한 이들 해당제품과 회사에 대해 시정·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 & 범위 벗어난 광고 동시 사례 279건 조사결과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었다.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의 ‘자연의올리브 하이드로 샴푸’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
청와대, 화장품업계 현실 감안…관계법령 개정도 지시 약 한 달이 넘도록 끌어왔던 화장품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이 청와대의 지시로 일단 내년 12월까지 보류된다. 동시에 현실적인 괴리가 큰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코스모닝닷컴 5월 22일자·6월 3일자·6월 12일자·6월 28일자 기사 참조> 지난 3일 화장품협회 고위 관계자는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소방당국 관계자와 함께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한 회의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회의에서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괄 적용은 화장품 업계의 현실과는 너무도 먼 것이며 따라서 당장 관련 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적용 보류 등을 통해 개정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오늘(4일) 화장품 업계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규제·안전담당 부서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회의에서 제기된 화장품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은 화장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백화점·면세점 등 주요 판매점에까지 영향을 미쳐 화장품 업계는 소방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월 17일부터 시행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고포상금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지난 1월 16일 공포한 개정 가맹거래법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포상금 지급대상자·지급기한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인 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최초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했다.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와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시정조치 대상 법 위반 행위는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 총 18개다. 또 공정위는 신고·제보된 사항을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구체적 기한을 규정했다. 신고포상금 지급액수 산정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
맞춤형화장품, 미래 한국화장품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국회 ‘4차 산업혁명과 화장품의 미래’ 포럼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해외진출·연구개발·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동시에 산업정책은 K-뷰티 성장과 발전의 모멘텀을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유지하기 위한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이를 위해 화장품의 품질, 특히 안전성에 기반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맞춤형화장품’을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새 성장동력 부문으로 육성해 갈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3일)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화장품의 미래’를 주제로 한 국회 헬스&뷰티발전포럼(주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무부처의 발표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 보건복지부-4차 산업혁명 대응 화장품 정책 진흥 방향 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 TF 박민정 팀장은 △ 화장품 산업 패러다임 변화 △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기회요인 분석 △ 화장품산업 육성 4대 전략 등의 항목에서 산업 현세를 전제하고 특히 오는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 범위 확대 새롭게 창업하는 화장품 관련 신생 업체들의 성장과 안착을 위해 상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특허 등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창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이하 기프트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작년 5월부터 진행된 기프트 제도는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상품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최대 3년간 무상 제공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총 20곳 기업에 지식 재산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특허‧상표‧디자인 등 34억 원 상당의 고품질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창업 초기 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실패율이 높은 시기인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기프트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특히 무상지원 대상으로 예비창업자부터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 기간연장을 위한 심사 조건도 완화했다. 기프트 제도 이용자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는 △ 특허 신청 △ 해외 홍보 △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의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만들 수도, 팔 수도 없다”…업계 반발 거세져 법 개정이 최선이나 현실적 방안 도출에 고심 “차라리 화장품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화장품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을 두고 화장품 업계가 속을 앓고 있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야 하는 연관 산업 단체가 무려 9곳에 이르고 소방당국과의 조율작업이 순탄치 않다는 것이 화장품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코스모닝닷컴 5월 22일자(http://cosmorning.com/25165/), 6월 3일자(http://cosmorning.com/25420/), 6월 12일자(http://cosmorning.com/25622/)기사 참조> 향수·보디스프레이·애프터쉐이브·바디오일 등 알코올을 함유해 인·발화성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위험물 보관 시설과 위험물 실험을 해야 하는 등의 규정을 하고 있는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을 화장품 산업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조할 수도 없고 판매할 수도 없다”는 것이 화장품 업계의 현실이다. 과도하게 높고, 넓게 설정된 인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제 4류 인화성 액체)에 의하면 인화점이 섭씨 93도 초과 250도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선정 동원시스템즈, 메디톡스, 삼화플라스틱, 에이피알, 엘앤피코스메틱, 코스메카코리아, 한국콜마주식회사(가나다 순)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화장품 관련 기업 7곳을 포함한 100곳 기업을 발표했다. 이날 선정된 100곳 기업 가운데 민간기업은 93곳, 공기업은 7곳이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새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하거나 확대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2월 국민 공모를 거쳐 고용보험 DB 분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국민추천을 통해 후보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조사‧노사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100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기업 93곳은 일자리 증가가 많았고 일자리의 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93곳 으뜸기업은 지난 1년간(2017년 5월~2018년 4월) 총 1만3천602명의 일자리를 늘렸으며 기업당 평균 146명(고용증가율 36.8%)의 고용을 창출했다. 이는 국내 30인 이상 기업이 같은 기간에 기업당 평균 2.3명
충북 바이오산업 기업유치추진단 구성 바이오 5각 벨트 구축…오송 거점 시‧군 전역 연계 확산 추진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그동안 구축해온 첨단 바이오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외 우수 화장품,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기업을 집중 유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충북산학융합본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등 바이오산업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난 6월 4일 기업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면적인 기업유치 활동에 나섰다. 최근 바이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자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전국적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도는 추진단을 구성, 한 발 앞선 유치활동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심, 충북’의 위상을 더욱 굳히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50여 곳의 바이오 관련 기관과 기업이 입주해있는 오송에 거점을 두고 바이오기업의 투자 동향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유치 분야로는 화장품,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천연물산업에 집중하고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등도 유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집중했던 유치지역을 오송에 국한하지 않고 충주, 제천, 옥천, 괴산 등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3년 이내 상표 사용 증명 못하면 누구나 취소 신청 가능 2016년보다 80% 늘어…"사용증거 데이터화해야" 조언 이미 등록되었으나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심판제도가 최근 강화되고 있어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상표 관리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은 지난 해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상표 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인 저장상표 2천172건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2016년 1천207건보다 80.0% 증가한 수치다.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증명 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상표등록취소 심판제도를 상표법 제 119조 제1항 제3호에 명시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1천676건, 2014년 1천449건이던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천122건, 2017년에는 2천124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2016년에는 1천207건, 2017년에는 2천172건의 저장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고에 “제발, 산업 현실 반영한 개정하길” 반발 업계 "발전 뒷받침해도 모자랄 판에 법으로 발목잡기냐" 불만 폭발직전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 2018-255호)이 입법예고와 동시에 화장품 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화장품 업계의 이 같은 반응은 오늘(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에 제 19조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에서 신설한 8호에 어린이를 ‘만 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한 조항 때문. 관련 보도를 접한 화장품 업계는 “국어사전에 어린이는 ‘대개 4,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이른다’고 하는데 이 정의가 어떻게 화장품 업계에는 만 18세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라며 “영유아용 제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
보건복지부 2018년 제1차 보건신기술 인증 수여식 개최 세라마이드 기반 생친화성 피부전달체 기술로 제품 신뢰도 향상 코스맥스가 ‘세라마이드 기반 생친화성 피부전달체 기술’로 화장품 분야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취득하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헬스케어 이노지움에서 2018년 제1차 보건신기술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된 △ 화장품 △ 한방 △ 식품위생 △ 의료기기 등 4개 기술에 관한 보건신기술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보건신기술 인증은 화장품 분야에서 코스맥스가 세라마이드 기반 생친화성 피부전달체 기술로 취득했다. 이 기술은 세라마이드의 스킨 인핸서(skin enhancer) 가능을 이용한 지질 기반 새로운 피부 전달체 개발이 핵심으로 세포간지질의 라멜라 구조를 모사하기 위해 세포간지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라마이드 만으로 바이레이어(bilayer·이중층) 모델링을 도입했다. 피부전달체 모델링은 세라마이드 스킨 인핸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인 계면활성제 기반 버시클(vesicle·소낭 또는 소포)과 세라마이드 기반 버시클로 나눴다. 개발한 신규 피부전
식약처, 국민청원검사제 대상 첫 품목…내달부터 시작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물휴지와 어린이 기저귀에 대한 수거와 검사가 이루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http://www.mfds.go.kr)는 오늘(21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첫 번째 대상 물품으로 어린이 기저귀와 영유아용 물휴지를 선정,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검사대상 품목 선정은 지난 4월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추천 완료된 23건의 청원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채택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개최한 회의에서 영유아용 물휴지와 어린이 기저귀 제품군을 함께 검사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와 언론·법조계,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해 국민 추천에 대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영유아용 물휴지 청원의 경우 일부 회사들이 몇 가지 이슈화 된 물질을 무첨가했다는 부분만 강조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이들 제품을 검사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어린이 기저귀 청원은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