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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관세청, 면세품 불법유통 방지 대책 강화

면세점 화장품에 면세점용 물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제가 시행된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에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시방법은 인쇄나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가운데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화장품에 면세점 물품 표시제를 적용했다.

 

화장품이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데 따라 우선 시행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관세청은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며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관세청은 현장인도제도 폐지 시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책임위원 김병욱 위원, 김성환 위원), 관련업계와 협력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 별도로 면세점‧화장품업계‧세관직원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주기적으로 추진한다.

 

나아가 현장인도를 악용해 면세점 제품을 불법 유통하는 구매자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한다. 불법 유통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후 효과를 지켜본 뒤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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