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화장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계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구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정보를 안내했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는 화장품 통관 건수는 △ 2020년 4천469건 △ 2021년 5천209건 △ 2022년 6천289건 등으로 매년 증가일로다. 식약처는 “정식으로 수입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 안전기준(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염증 완화·지방분해 등 의학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말 것 △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모두 328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표시·광고 위반이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 업 등록·변경 위반이 14%에 해당하는 45건 △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30건(9%) △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5건(2%) △ 안전성 자료 미작성·미보관 3건(1%) △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1%) 순이었다.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경우에는 영업자가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사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1년 동안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거짓·과장 광고)가 가장 많았다는 현황을 지적하는 한편 “화장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화장품 광고 시 △ 면역력 증진·혈액순환 개선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한다거나
미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꿈꾸는 국내 기업들에게 FDA(미국 식품의약국) 규정은 때때로 난해한 미로와 같다. 특히 탈모 완화 제품 영역에서 이 혼란은 더욱 두드러진다. 국내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쉽게 인정받는 제품이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화장품법에 의하면 일정한 임상 시험과 규정을 충족하면 탈모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제조·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기준을 해외, 특히 미국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큰 오산이다. FDA의 규제는 훨씬 더 엄격하고 복잡하다. FDA는 탈모 완화를 주장하는 제품을 명확히 의약품으로 분류한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제 201(p)조에 따라 “외용 모발 성장제 또는 탈모 방지제로 표시, 표현 또는 홍보되는 모든 일반의약품”은 신약으로 간주한다. 이는 이러한 제품들이 법 제 505조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규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크게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탈모 완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적발된 화장품 광고가 모두 87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9일) 공식 발표를 통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화장품과 식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주요 사례로는 △ 화장품의 경우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한 것을 포함해 △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의약외품 광고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등이다. 특히 화장품에서는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 표방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가 43건(49.4%)으로 가장 많았고 △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40건(46%) △ 소비자가 오인할 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화장품 업계 현안에 대한 소통을 위해 지방까지 행보의 폭을 넓히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회장 이지원)와 함께 제주 지역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약처 주최로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주요 수출 대상국을 포함해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안전 규제에 대한 설명과 안전성 평가 제도의 국내 도입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김달환 과장 △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 △ 제주도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 김재연 팀장 △ 이지원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 2024년 규제개선 추진 현황 △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변경 사항 △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추진 계획 △ 2024년 규제개선 추진 현황 △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현황 △ 민·관 상시 소통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E 라벨 도입·원료 안전성 평가 등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을 체계화해 육성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포함한 주요 정책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움직임이 본 궤도에 접어들 전망이다. 특히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구성안(초안) 마련과 세부 정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추가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같은 대전제 아래 지난 4일(수) ‘화장품 산업 육성 기업간담회’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티타워(2층) 비즈허브서울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건산업진흥과장(포함 3명) △ 보건산업진흥원 황성은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양지영 화장품산업지원팀장 △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박상훈 실장(포함 2명) 등 정부·관련 기관·단체의 책임·실무 담당자와 화장품 업계의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잇츠한불·신세계인터내셔날·구다이글로벌(조선미녀)·삐아·한국콜마·코스맥스·코스메카코리아·엘씨에스바이오텍·이노보테라퓨틱스·올리브영, 그리고 규제·정책 관련 컨설팅 기업 리이치24시코리아·미래비전그룹 등에서 참석했다. 약 두 시간에 걸쳐 진행한 간담
천연·유기농화장품의 현 정부 인증제도를 벗어나 시장 중심의 민간 자율로 운영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서천호·박정하·정희용·이헌승·김용태·김상욱·박준태·김소희·정성국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법률(안)은 “현행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 상황을 살펴보면 화장품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른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정의와 인용 조문 삭제(안 제 2조 제 2호의 2·제 3호·제 13조 제 1항 제 3호 삭제) △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최초 예정했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 교육’ 일정에 변동이 생겼다. 연구원 측은 “당초 9월 30일부터 10월 1일·7일·8일·14일로 계획하고 진행해 오던 교육 일정을 국군의날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라 9월 27일·30일, 10월 7일·8일·14일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코스모닝닷컴 8월 27일자 ‘2028년 도입 안전성 평가제도, 준비는 지금부터!’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8718 참조> 교육장소(서울 강남역 스페이스쉐어 쥬피터 홀)와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일부 프로그램 순서와 세부 강의 시간 등의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래는 변경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그룹 리이치24시 컨설팅그룹이 주최하는 ‘2024 글로벌 화학 규제 컨퍼런스 코리아’(Chemical Regulatory Annual Conference KOREA·이하 CRAC KOREA)가 오는 9월 10일(화)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 그랜드홀에서 막을 올린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올해 16회째를 맞는 CRAC 시리즈는 그 동안 중국과 EU국가에서 열렸으나 올해부터 대한민국과 일본까지 확대를 결정, 개최하기로 했다. CRAC KOREA에 앞서 △ CRAC 차이나(9월 5일~6일·난징)를 열고 이후 일정으로 △ CRAC 재팬(9월 12일·도쿄) △ CRAC 유럽(9월 19일·독일 쾰른/ 10월 10일·독일 뮌헨) 등으로 이어간다. 이번 CRAC KOREA는 ‘글로벌 화장품 산업의 규제 대응 전략을 묻다’를 타이틀로 내세웠다. 화장품 규제를 주요 테마로 잡고 각 권역별 주요 연사들을 대거 초청한다.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이정표 실장 △ 중국화장품협회(CAFFCI) 화장품부 Peng Zhang 부이사 △ 미국 IBA △ 일본 카오 △ 민텔코리아 △ 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대표 등 주요 기관 대표·관
식약처 2025년 정부예산(안)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7천182억 원) 보다 307억 원이 늘어난(4.3%)한 7천489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부문에 책정한 예산은 21억 원으로 올해 예산에서 동결됐다. 식약처는 오늘(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강도 높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 ‘안심 먹거리 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의 이행과 새로 추가한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2025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혁신성장 기반 확충 △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지난해와 같은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관련해 식약처는 “유럽과 중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화장품이 일반 또는 합리성에 기반해 예상 가능한 조건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규제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실질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 www.nifds.go.kr ·이하 평가원)은 “국내 화장품 기업이 미국과 중국 등 최근 강화 추세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규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정보집’을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가들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은 최근 들어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대상국 2위이자 지난 7월까지 10억4천310만 달러의 수출액(2023년 총 수출액 12억1천830만 달러의 85.6%·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화장품 통계자료)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개정을 통해 제품 안전성 입증과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에 대비하고 화장품 기업의 화장품 수출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 경쟁력을 갖춘 화장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심도있는 콘텐츠로 구성해 이뤄진다. <코스모닝닷컴 8월 5일자 기사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대비, 전문인력 양성부터!’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8582 참조>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 하반기 교육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7일·8일·14일, 총 5일간 스페이스쉐어 쥬피터홀(서울 강남역)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지금까지 참가했던 교육생의 의견을 반영,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교육과정을 기존 4일(24시간)에서 5일(30시간)로 확대,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의 구성과 독성동태학, 그리고 제품정보파일(PIF) 작성에 필요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추가한 점이 눈에 띈다. 이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