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자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발표한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이하 방법)에 대해 한국은 물론 중국 현지에서도 각 기업의 상황(브랜드 기업과 OEM·ODM 기업)에 따라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극명하다. 특히 OEM·ODM 기업의 경우에는 NMPA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심하게’ 디테일하고 영업비밀, 또는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원안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것이 한국 기업 현지 주재원(담당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특히 지금까지 제조업체와 판매업자, 수입업자 등 한 곳만 표기하던 사안을 모두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등의 이슈와 함께 원료 등에 대한 라벨링 기준도 한층 높아졌다는 부분은 원청업체(브랜드 기업)와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할 이슈이며 정부 측이 발표한 방법과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방법 제정의 배경 NMPA 측은 “화장품 라벨은 소비자에게 제품 기본정보·속성·특성·효능 클레임·안전 경고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주요 매체다. 정확한 라벨 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을 정확하고 합리성 있고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보증”이라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화장품
ESG가 글로벌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화장품업계에서도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로 개선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화장품업계는 친환경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화장품 용기는 구조나 재질 특성상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지는 실정이다. 화장품을 친환경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관학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오늘(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화장품 포장재 재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 노웅래 국회의원 △ 한정애 환경부 장관 △ 김승환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 △ 임재영 애경산업 대표 △ 윤여란 로레알코리아 부사장 △ 박헌영 LG생활건강 대외협력총괄 전무 △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재활용 소재 기반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 화장품 리필 활성화 △ 포장재 없는 점포 확산 △ 친환경 소재 사용.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장품산업의 도약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똑같은 물건도 방치되면 쓰레기지만 모으면 자원이 된다. 폐플라스틱을 자원화하려면 제조 단계서
중국 화장품 라벨에 대한 감독관리와 화장품 라벨 사용에 대한 규범화 등을 위한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이 제정, 공포됐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3일자로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이하 방법) 발표와 관련한 사항(2021년 제 77호)을 공고하고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방법’ 규정에 따라 화장품 라벨 표시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하는 화장품은 반드시 방법의 규정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이 전에 허가 또는 등록을 진행한 화장품에 대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반드시 2023년 5월 1일 전에 제품 라벨의 갱신을 완료해 방법의 규정·요구에 부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주요 내용 중문라벨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문라벨은 표준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기타 문자나 부호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 판매포장 가시면에 표준한자를 사용해 해당하는 설명을 하도록 했다. 웹사이트·경외 기업의 명칭과 주소·관습화해 사용하는 전문용어 등 반드시 기타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중문라벨을 부착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자외선 차단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과 측정방법에 대한 변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동시에 자외선차단지수 시험법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추가로 인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공고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출자료로 인정하는 범위를 국제표준화기구 시험법까지 확대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출자료 요건과 면제 요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개정 주요 내용 가장 먼저 기능성화장품의 시험방법 인정범위를 확대한다.(안 제 5조) 이에 따라 자외선차단지수 시험법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추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는 제출자료의 요건과 제출자료 면제범위를 명확히 했다.(안 제 5조·제 6조) 즉 제출자료 근거자료 요건 범위를 현행과 일치시키고 기재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구체화했다. 또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과 그 효능·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의 종류·규격·분량·용법·용량이 동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 발의)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 개정 이전에라도 화장품 업계가 이 같은 내용을 먼저 준수하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도 주의 필요성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21년 5월 31일 기사 ‘식품 형태 디자인 화장품 판매금지?’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020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최근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산업계·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열어 관리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달 초에는 관련 업계에 법
올해 두 번째, 지난해에 이어 네 번째(정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일정이 오는 9월 4일(토)로 확정 공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제 4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일정을 확정하고 내달 28일(수)부터 8월 6일(금)까지 열흘 간 원수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는 10월 1일. 응시자격·시험장소·시험과목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과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누리집( www.ccmm.kpc.or.kr )의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3월 6일에 실시한 제 3회 정기 자격시험에서는 모두 4천353명이 응시해 314명이 합격했다. 한 번의 특별시험과 세 번의 정기시험을 거쳐 현재까지 모두 4천8명의 조제관리사를 배출했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5월 14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경력자를 추가했고 △ 조제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식품의 형태를 취한 제품 디자인의 화장품이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단 판매제한 등 관리강화를 하겠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관련해 화장품 업계는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은 더 이상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그만 조용히 두기만이라도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반응이다. "식품 형태 화장품은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사고 위험"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모두 13명의 의원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401)은 화장품법 제 15조 ‘영업의 금지’ 조항에 10호로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우유병 보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을 본떠 만든 제품은 특히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 삼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의미”라고 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은 바뀌어야 할 듯 하다. 선무당은 돈을 잡는다. 유독 화장품업계에서는 선무당들이 득세하며 돈을 번다. 선무당들의 특징이 있다. 전문가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반면 화장품업계에서는 전문가를 자칭하는 이들이 넘친다. 약이나 의학 분야에서 전문가를 내세우는 일반인을 보기 힘든 것과 대조적이다. 화장품은 진입장벽은 낮지만, 대중적 관심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남녀노소 화장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화장품 관련 뉴스는 그야말로 팔리는 뉴스다. 선무당들의 두 번째 특징은 전사의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화장품 회사와 싸워 진실을 밝히는 전사의 이미지를 내세운다. 거대 자본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쳐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의협심을 과장한다. 그러나 선무당들의 정의로움 뒤에는 역시나 돈이 있다. 이 돈은 잘 포장하고 은폐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선무당들이 화장품업계를 흐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화장품 지식도 경력도 부족한 이들이 전문가라는 탈을 쓰고, 정의의 이름으로 치장한 칼을 휘두른다. 제품 줄세워 순위
(사)대한화장품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최한 첫 학술발표대회에서 각각 3명의 우수논문상과 우수구두발표상, 그리고 5명의 우수포스터발표상 수상자가 탄생했다. <수상자·수상논문 별표 참조> (사)대한화장품학회(회장 조완구)는 2021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27일(목)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동백·수련홀에서 온라인 생중계(웨비나)로 진행하는 동시에 대회 폐막 후 우수논문상·우수구두발표상·우수포스터발표상 수상자 발표와 함께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대회는 오전 9시 조완구 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 아주대학교 허윤정 교수 축사 △ KAIST 김종득 교수 키노트 강연 △ 서울대학교 박정원 교수의 초청강연 등이 이어졌고 4개 세션의 발표를 진행했다. 조완구 회장은 “오는 10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예정인 2021 IFSCC에 우리나라 화장품 과학자가 제출(발표)한 논문 편수가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프랑스가 3위, 일본이 4위다. 화장품학회 회원 여러분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장품 과학자들의 노력과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특히 IFSCC는 2주에 한 번씩 웨비나 형식으로 토크(토론)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화장품협회,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수렴 화장품 영업자의 화장품법 위반행위 적발 후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동시에 행정 제재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이 대표발의(이종성 의원 포함 11인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회원사를 포함한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개정법률(안) 발의 이유를 통해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영업자는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의무 회피 또는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등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현실화와 실용화 단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발 빠르게 위치를 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테크노파크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이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1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기 때문. 4차산업혁명의 성과와 기술이 일반인의 실생활에까지 깊히 관여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테크노파크가 설계한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사업은 빅데이터와 제주 청정 소재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시장의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은 핵심산업 기술 분야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구축, 산·학·연 연구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분석·시험생산·실증 등을 통해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TP·제주대·전자통신연구원 컨소시엄 이번에 선정된 제주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사업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를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센터·제주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국비 70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100억 원의
의약외품 외용소독제로 분류하는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용기·포장에 대한 제한과 표시사항 개선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 섭취하지 않도록 오는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 중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는 모두 11건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의약외품인 외용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안전정보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가 달린 200ml 이하 소용량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 등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