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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데스크칼럼-K-뷰티 재도약 밑거름, 제도 현행화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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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국면에 처한 K-뷰티의 재도약을 관련 규제혁신을 통해 모색한다는 취지로 지난 6월 10일 출범한 민관협의체 활동이 석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 제도 △ 안전 △ 제조·품질 △ 자격·교육 등 4개 분과에 22명의 위원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협의체는 그 동안 각 분과별로 매주 또는 해당 분과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한 조정을 통해 정기 회의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했다.

 

당초 협의체 구성 취지 자체가 K-뷰티 성장의 기반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던 화장품법이 과연 현재의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여러 조항에 걸친 규정들은 ‘화장품 수출 세계 3위’라는 위상과 산업 환경과도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었고 결국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기자가 그 동안 협의체에 참여해 왔던 복수의 위원들을 취재한 결과 현재까지 활동 상황은 ‘대단히 생산성이 높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목표를 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협의체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화한 내용을 밝히기 어려운 것은 각 분과별로 검토·논의한 내용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를 종합한 결과를 내놓을 주관 부처가 식약처라는 점이다.

 

취재에 응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협의체 활동의 최종 결론은 ‘화장품법의 전면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즉 현행 화장품법의 핵심이 ‘기능성화장품’에 있고 협의체의 운영 목표와 지향점 역시 화장품법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내용들을 ‘현행화’(식약처의 표현에 따르면)한다는데 두고 있으므로 화장품법의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의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축소는 불가피하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자외선차단제·염모·여드름·아토피성 피부 등과 관련한 OTC 품목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일반화장품으로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기능성화장품이 그 동안 국내 기업의 수준 자체를 ‘상향평준화’로 이끄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20여년 전의 일이다. 그리고 솔직히 당시에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이렇게까지 성장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있었던가. 나 역시 이 정도 수준까지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며 “산업 환경과 성장 속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 등에 맞는 제도는 산업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본다. 언제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머물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K-뷰티 최대의 수출시장 중국 상황을 보자. 화장품 관련 법·규정·제도가 전면 개정돼 적용하기 시작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화장품법이 제정된 2000년 수준이다. 오히려 그대로 가져다 쓴 듯 하다.

 

특히 원료 등록부터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고서와 서류, 제한 조건 등은 마치 “이래도 중국에 화장품 수출을 해 볼래?”라고 배짱을 부림에 다름 아닐 정도다. 그래도 시장 규모가 있으니 울며 겨자먹기 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사정은 이제 다르다. 기능성화장품 원료·성분 고시로 한정해 놓은 상태에서 새롭고 혁신성이 넘치는 제품의 탄생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수준 높이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처럼 ‘관리하고 관리받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K-뷰티의 재도약, 제2의 르네상스는 없다.

 

식약처가 견지하듯 글로벌 수준에 맞는, ‘제도 현행화’를 통해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비상을 기대한다. 예전처럼 정부가 “뭘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으면 “도와주실 것은 없으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자조섞인 대답이 화장품 업계에 다시 돌아다니지 않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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