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화장품학회(회장 조완구· www.scsk.or.kr )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27일(목)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동백·수련홀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생중계·웨비나로 진행한다. 올해 키노트 강연은 ‘콜로이드: 나노에서 결까지’를 주제로 김종득 카이스트 교수가 맡는다. 초청 강연으로는 박정원 서울대학교 교수가 ‘Structure and Transition of Materials in Solution Studied by Liquid Phase TEM’을 테마로 삼아 발표한다. 이와 함께 13명의 구두발표자가 나선다. 올해에는 62건의 포스터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온라인 웨비나로 진행하는 특성 상 각 포스터 발표자료와 포스터 소개 음성파일을 웹하드를 통해서 접할 수 있다. <세부 일정 참조> 특히 올해 춘계학술대회는 대한화장품학회가 사단법인 승인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로 산·학·연이 그동안 거둬 온 R&D 결과를 공유하고 융합함으로써 ‘글로벌 K-뷰티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회원과 연구
코스메틱스 디자인-유럽닷컴 최신 보도 분석 화장품과 원료(성분)에 대한 동물실험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중국 정책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동물실험없이 자국의 화장품 수출이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인증 지원과 중국 정부에 대해 이 같은 인증을 받아들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K-뷰티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 같은 노력과 지원 체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英 화장품협회, GMP등 인증서 수용 요구 최근 유럽 화장품·미용산업 전문 매체 ‘코스메틱스 디자인-유럽닷컴’은 “영국 정부는 영국 화장품·소비재협회(CTPA)와 함께 동물실험 없이 중국에 일반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위해 수 년 간의 협업을 진행했다. 지난 5월 1일, 영국 국제무역부(DIT) 수입사례관리시스템(ICMS)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동물실험 없이 일반화장품의 수입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그렇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 영국 CTPA 니콜라스 쇼 누네즈 국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공포 지난해 3월 14일부터 시행한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가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업무 동시 수행 허용 △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개정 화장품법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세부 내용 아래 표 참조> 개정·공포한 화장품법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시행 2년째를 넘어서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자신이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 곳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업무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최초 법정 의무교육은 면제해 준다. 5월 현재 조제관리사는 4회(특별시험 1회 포함)에 걸친 자격시험을 통해 4천8명이 배출돼 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그룹 리이치24H코리아(한국지사장 손성민)가 최근 급변하고 있는 중국 화장품 시장 트렌드와 규제 대응과 관련한 세미나를 오는 25일(화) 오후 2시부터 킨텍스 제 1전시장 현장 세미나E실에서 진행한다. 지난 1일부터 개정, 시행에 들어간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로 인해 브랜드 기업들뿐만 아니라 제조기업과 원료회사까지 대응법을 놓고 최근 고민이 커지고 있다. 규정 자체가 더 까다로워진데다 각종 시험 비용과 안전성 평가 자료, 효능효과 등 필수 요구 자료 항목을 확대했기 때문. 일부 규정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리이치24H코리아(주)는 국내 기업의 효율성 높고 빠른 대응을 위해 중국 시장 트렌드와 함께 새로운 위생허가 제도와 (신)원료 신고·등록제도 이해와 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기획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안과 하부 규정 등에 대한 기본 해설을 포함해 △ 위생허가 준비 서류 △ 신원료 등록 △ 포장재 정보 △ 경내책임자 제도 운영 △ 동물시험 면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화장품 원료 코드 신고와 안전성 자료 준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각 규정의 적용 시
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과도기 업무지침 발표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 시행과 관련, 이전 등록 플랫폼에서 특수 화장품 허가 신청과 일반 화장품 등록 자료 접수는 불가능하다. 다만 5월 1일 이전에 화장품 허가인 또는 경내책임자가 이미 특수 화장품 허가 신청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기술심사부문이 규정에 따라 이전 등록 플랫폼에서 수리해 심사와 허가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규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관리 플랫폼(이하 신규 플랫폼)과 구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관리 플랫폼(이하 구(舊) 플랫폼) 간 연결 업무’(2021년 약감종장함 제 264호)를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5월 1일부터 신규 허가·등록 플랫폼이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가고 화장품 허가· 등록인, 그리고 경내책임자는 신규 플랫폼을 통해 특수 화장품 허가 신청과 일반 화장품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5월 1일 이전에 화장품 등록인과 경내책임자가 이미 일반 화장품 등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관리부문에서 규정에 따라 구 플랫폼에서 등록 정보에 대해 감독·검사 업무를 진행한다. 위탁생산한
中NMPA, 효능·효과 홍보규범 발표…1일부터 시행 들어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하위 규정 중 하나인 ‘화장품 효능·효과 홍보평가규범’(化妆品功效宣称评价规范·이하 ‘규범’)이 발표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효능·효과에 대한 작업 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규범이 시행되기 전(2021년 5월 1일 이전) 화장품 허가·등록 절차를 마친 제품의 경우에는 2년 이내, 즉 오는 2023년 5월 1일 이전에 관련 내용의 업로드를 마쳐야 한다. 올해 5월 1일부터 연말(12월 31일) 사이에 허가를 취득했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년 5월 1일까지 효능·효과에 대한 개요를 밝혀야 한다. <관련 링크 바로가기: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409160321110.html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모두 21개 조항으로 구성한 규범 확정을 통해 화장품 기업의 효능·효과에 대한 홍보·광고를 규정하고 과대·허위 광고를 차단하는 근거로 삼는다고 밝혔다. 20가지 효능·효과별 제출 의무 명시 규범은 화장품 효능·효과를 20가지로 구분하고 각 효능·효과별
경기도가 14일 오후 5시까지 ‘2021 뷰티 임상시험과제 지원사업’ 참여사를 모집한다. 경기도 내 화장품‧뷰티 기업의 임상시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고품질‧고부가가치 기술 확산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뷰티 임상시험 지원 과제’는 우수 기술력을 갖춘 화장품 기업에게 임상시험 비용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다. 이들 기관은 공모를 통해 경기도 내 화장품기업 12곳을 뽑는다. 12개사를 대상으로 화장품 임상시험 비용을 1곳 당 최대 1천4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화장품법 제2조의 2항에 의한 △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이다. 본사나 공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참여 가능하다. 참가 희망사는 신청서 등을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담당자 이메일(hyang@gsmba.kr)로 내야 한다. 구비 서류는 △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gsmba.kr)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홈페이지(www.ktr.or.kr) △ 이지비즈(www.egbiz.or.kr) 등에서 안내한다. 문의 사항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기업지원팀(031-8064-1089)에서 접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에서 개발한 피부자극 동물대체시험법(KeraSkin™·Skin Irritation Test)이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제 3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에서 OECD 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받은 시험법은 국내 개발 인체피부모델(KeraSkin™)을 이용, 화학물질의 피부자극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시험법에 사용한 인체피부모델은 인체 표피 조직에서 유래된 피부각질세포로 만든 ‘3차원 피부모델’(3D reconstructed human skin epidermis)로 인체 피부와 생화학·형태학 관점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식약처 연구과제로 개발한 이 시험법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 주관으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검증연구 후 OECD 개발과제로 제안됐다. 이후 KoCVAM의 외부 국제 전문평가위원의 평가(2020년 2월~7월)를 거쳐 과학성에 근거한 타당성까지 입증했다. 식약처의 이번 시험법을 승인한 ‘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과 관련, 2015년도판 ‘기사용 화장품 원료명칭목록’(이하 기사용 원료명칭목록)을 개정한 2021년도 판 기사용 원료명칭목록(개정판)이 공포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공고(2021년 제 62호)했다. 관련해 NMPA 측은 개정판 기사용 원료명칭목록에 대한 기본 원칙과 함께 해당 목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에 대해 공고 형식을 통해 제시했다. NMPA는 △ 기사용 원료명칭목록은 중국 국경 내에서 생산·판매한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를 객관성에 입각해 수록 △ 본 목록에 수록한 원료의 안전성에 대해 NMPA가 체계화한 평가를 진행한 것은 아니며 △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본 목록에 수록된 원료를 사용할 경우 국가 관련 법률·법규·강제성 국가표준·기술규범의 관련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 제품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목록에 수록된 원료가 이미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사용제한 성분·사용가능한 성분으로 등재된 경우,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규정에 따라 법률·법규·강제성 국가표준·기술규
75억7천500만 달러 VS 61억2천200만 달러. 무려 14억5천300만 달러, 한화 약 1조6천억 원의 차이다.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을 총괄 집계, 발표하는 관세청의 통계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행했다. 지난달 25일자로 관세청은 ‘코로나에도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 역대 최고 기록 경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수치가 이상하다. 관세청 보도자료는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61억2천200만 달러, 2019년 대비 14.8% 증가를 기록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한국 화장품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시현한 이유 등을 분석했다. 이어서 관련 기사가 주요 일간지·인터넷 매체·그리고 화장품 전문 언론에까지 관세청 보도자료의 제목과 유사한 기조의 헤드라인을 걸고서 보도가 이뤄졌다. 매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동향과 분기별로 관세청 통계에 기반해 대한화장품협회가 화장품 분류기준에 의거, 집계 발표하는 화장품 수출입실적 관련 기사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기자의 기억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일단 수출실적을 확인한 결과 화장품협회가 ‘다른 곳이 아닌 관세청 통계’에 기반해 집계, 발표한 지난해 화장품 수출실
수년 간 지속되고 있는 ‘제조업자 자율표시’를 두고 찬성과 반대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제조업자 표시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는 보장해야 한다” VS “제조업자 자율표시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1인 기업이 제대로 된 품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VS “책임판매업자는 제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짊으로써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는 구조다” 지난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이 발의한 ‘화장품 제조업자 자율표시’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7일 이룸센터(서울 여의도) 회의실에서 열렸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원이 의원은 “K-뷰티 수출의 66%를 담당하고 있는 화장품 중소기업이 모방제품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현행 화장품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개정(안)에 대한 여러 찬반 의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소비자 알권리·제품 안전성 관리·K-뷰티의 지속성장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간극을 좁혀 우려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 주길 바란
화장품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27일자로 재해 등의 사유로 화장품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황에 한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위반 업체의 실적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의 적용 대상은 화장품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내야 하는 △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 재해 등으로 재산상 현저한 손실 △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 예상 등의 요건에 처한 경우에 한정한다. 동시에 한 번에 과징금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최대 3회 이내 분할납부 또는 최대 1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 등에 따른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