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수화장품에 대한 허가 연장신청과 수리, 심사 요점(시범운영)이 지난 6일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은 ‘특수화장품 허가 연장신청과 수리, 심사 요점(시범운영)’을 발표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특수용도 화장품 과도기 관리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2021년 제 150호)에 따라 특수화장품 허가 연장신청 규범성 문건 제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특수화장품 허가 연장신청과 수리, 심사 요점(시범운영)·관련 문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장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7가지 문제 특수화장품 허가증 연장신청·수리 업무는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방법 △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관리규정과 관련 법률·행정법규·강제성 국가표준·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제 3조) 제 8조는 반려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형식 심사를 거쳐 신청 서류에서 이 조항이 규정하는 7가지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견된 경우 수리하지 않으며 허가인에게 구체 사유를 한 번에 알려야 한다. 반려하는 경우는 △ 연장신청 사항이 수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규정된 기한 내에 연장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 모방 화장품 판매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관련 사례집을 배포하고 법규 준수를 요청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는 △ 화장품법 제 16조(판매 등의 금지)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일반 ’판매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상기 2호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화장품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해 9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품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제한’하는 법령을 준수할 것을 재확인했다. 즉 △ 화장품 판매자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을 등록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책임판매한 화장품을 구입하여 판매해야 하고 △ 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의 경우 시행일(2021년 9월 18일) 이전 제조·수입한 제품은 판매 가능하나 시행 이후부터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새로운 제조·수입·판매자가 제조·수입한 제품은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관련 제품의 판매자도 상기 내용 등 법령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적용 대상으로
중국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이하 규범)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이와 관련해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NMPA는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 등의 법규, 규장에 근거해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을 제정, 공포하며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화장품 허가·등록인·수탁 생산기업은 이 규범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생산해야 한다. 또한 7월 1일부터 이미 화장품 생산허가를 취득한 기업이 공장 시설과 장비 등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에는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업그레이드와 개조를 완료해 공장 시설·장비 등이 규범의 요구에 부합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주요 내용 ■ 각 기업의 법정 대리인은 화장품의 품질안전 업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품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품질 정책을 합리성있게 수립해야 한다. (제 6조) ■ 품질안전책임자는 화장품·화학·화학공학·생물학·의학·약학·식품·공중위생 또는 법학 등 화장품 품질안전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하는 동시에 ‘5년
‘모다모다샴푸’에 대한 공방이 기자회견 사흘 만에 또다시 재개됐다. 지난 12일 (주)모다모다 측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모다모다샴푸의 핵심 성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을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한 데 대해 반발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와 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는 기자회견 1시간 반 만에 이에 대한 반박 발표로 맞섰다. 이번에는 개발자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가 조선일보 1월 15일자 온라인 판 인터뷰를 통해 식약처의 조치와 관련, 모다모다샴푸와 함께 자신이 개발한 ‘지혈이 되는 주사기’ 사례를 들어 “△ ‘염색이 되는 샴푸’(모다모다샴푸)의 분류가 기존 관리·감독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혁신적인 기술을 배척 △‘지혈이 되는 주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분류가 없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으며, 식약처가 혁신 기술이 기존 분류를 따를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같은 날 화장품정책과·의료기기정책과 명의의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모다모다’로 국가와 싸우는 괴짜교수’(1월 16일 오후 7시 현재 기사 제목은 ‘윤여정도 사간 샴푸?…“노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일명 ‘모다모다샴푸 건’으로 불리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관련 사안에 대해 원칙 고수 방침을 시사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오늘(12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있었던 (주)모다모다의 ‘(주)모다모다·KAIST 온라인 기자회견-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이 끝난 후 약 1시간 30분 정도가 경과한 시점(11시 34분)에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 과정에서 제기된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과정의 불투명함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자료가 (주)모다모다 측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식약처는 “THB를 사용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 중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설명드린다”고 전제한 뒤 “식약처는 해외 안전기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식품·의약품과 관련한 안전성과 위해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내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가 행정예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억제와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11명)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의 급증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돼 해양생물의 괴사는 물론 해양생물을 섭취하는 인체에도 영향을 주어 비만·당뇨병·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 △ 현행법은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자 등에게 플라스틱 함유물의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제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의 종류와 유해성,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을 알지 못하고 △ 현재와 같이 폐기물의 분리수거 등을 소홀히 한다면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여전히 생태계 파괴의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개정(안) 제 9조 제 5항을 신설,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지·설명서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
화장품 가맹본부는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품목과 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가맹계약서로 계약한 가맹점과 가맹점주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 도소매업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확대해 매출이 줄어든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는 △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 △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온라인 판매 제품과 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 △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감경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온라인 매출액과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을 게재한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일 10일 이내에 협의에 임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 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 도입 등 가맹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가맹점주가 영업 개시 후 발생한 1년 간 월 평균
스카다ICT : CTQ 관리기반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향 CTQ(Critical To Quality) 관리 기반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지향하는 스카다ICT는 ‘TQ-MES’를 제안하고 있다. 스카다ICT의 ‘TQ-MES’는 영업·자재·생산·POP·창고·품질·설비·생산관제·생산표준·협력사SCM관리 요소에다 인사·회계·원가관리 등 전 영역을 커버하는 솔루션이다. 작업 표준관리 프로세스를 예로 들면 ‘제조공정조건’(콘트롤 플랜·QC공정도·레시피)을 제조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불량발생 현상을 분석, 최적의 공정 조건을 산출한다음 생산정보를 누적해 설비의 이상 여부와 불량 지속발생 경보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동할 수 있다. 품질대응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알람정보 POP 전송 → 신속대응 선별/ 설비·검사장비 대응 방안 마련 → 부적합통보서 발행/ 소모품 공급 예방점검 → 신속대응 절차 수행’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스카다ICT의 프로그램은 △ 1단계 필드 디바이스(비전카메라·로봇·컨베이어·IoT센서 등) △ 2단계 데이터 수집 △ 3단계 모니터링(알람관리·실시간 모니터링 감시) △ 4단계 오퍼레이트 어플리케이션(스마트팩토리·스마트팜·스마트HACCP·웹기반
영림원소프트랩 K-시스템 에이스, 프로그램 ‘착탈’ 가능한 유연 구조 E커머스 실현부터 프로모션·CS관리·판매손익 분석까지 ‘원-샷’ 해결 SaaS플랫폼 기반 ERP(전사적 자원관리) 전문기업 영림원소프트랩은 이미 지난 1997년 4월 한국형 ERP라고 할 ‘K-시스템’을 개발, 발표한 이후 지난해 최신·최상위 버전이라고 할 ‘K-시스템 에이스’와 클라우드 ERP ‘시스템에버’(SyatemEver)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K-시스템 에이스는 화장품을 포함해 제약·식품·바이오·유통 등 각 산업별 ERP 패키지로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 유연한 플랫폼 구조 △ 산업별 프로세스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다. 즉 착탈이 가능한 프로세스와 레고 블록식 소프트웨어 아케텍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 프로세스 간 약결합(Loosly Coupling) △ 프로세스 내 강한 응집력(High Cohesion) △ 프로그램 단위로 착탈이 가능한 구조 → 새로운 프로세스 생성 △ 산업별로 필요한 프로세스를 ‘프로세스 앱스토어’를 통해 구성,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이럴 경우 각 기업은 △ 추가 개발 최소화 △ 유지관리 용이 △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라는 혜
화장품을 포함해 식품·제약·바이오 산업 분야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주)이젬코(대표이사 이종극)는 특히 화장품 산업에서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원료기업과 용기·패키지 등을 포함한 부자재기업까지 그 커버 영역이 넓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산업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올해에는 그 동안 진행해 온 스마트팩토리 초기·고도화 구축 사업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장품 업종별 특성에 최적화한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와이드 스마트 맞춤형화장품 ICT (주)이젬코가 야심차게 내놓고 있는 올해의 사업 가운데 하나. 맞춤형화장품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이 시스템을 통해 ‘책임판매업-제조업-맞춤형화장품 판매장’ 간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고객 피부측정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는 동시에 빅데이터 관리와 분석 체계가 뒷받침하게 된다.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기반한 판매장의 스마트 관리 △ 최소 인원 매장운영은 물론 방문판매 영업에 대한 스마트 관리
제조업 초기에 ‘많이, 잘, 빠르게만 만들면’ 되던 기준이 이제는 △ 어떻게 하면 사용자(고객)의 경험을 알 수 있는지 △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통해서 더 풍성해 질 수 있는지 △ 그 경험이 다시 기업의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의 처지가 더 이상 예전 기준의 경쟁력으로는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해외에서도 이기기 쉽지 않은 환경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 제조업과 스마트 공장 많은 중소 제조기업을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지난 수 십년 동안의 변화보다 최근 몇 년 사이의 변화 속도를 따라 가기 어렵다는 현실을 얘기한다.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시장이 더 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즉각 알아채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변화, 제조업의 변화를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발전 시키기 위해 정부는 ‘스마트팩토리(공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에 따른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
미백 기능과 관련한 화장품에 대한 욕구와 인기는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대단히 넓다. 이 같은 소비자 니즈는 화장품 기업에게 미백 화장품에 대한 개발 의지와 마케팅·영업 차원의 집중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개정한 법과 규정을 시행하는 중국 화장품 시장의 경우에는 특히 이 같은 미백화장품은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분류해 강력한 관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최근 ‘미백 화장품’과 ‘미백제’에 대한 북경일용화학연구소 Xu Liang 교수, 군사의학과학원 Guan Yongbiao 교수의 기고문을 발표, 미백 화장품과 미백제에 대한 화장품 기업과 관련 업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 기고문을 통해 중국에서 판단하고 있는 미백 화장품, 미백제에 대한 인식과 제도 상의 관점을 파악해 본다. <편집자 주> 중국에서의 미백 화장품 미백 화장품은 통상 ‘피부의 색소침착을 감소 또는 완화시켜 피부의 미백·증백 효과를 내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들 제품은 일반 화장품에 비해 상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