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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기존 플랫폼 등록 제품, 서류 형식심사 후 증빙 발급 가능

NIFDC,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관련 사항 통지…지정동의서 제출 등 체크 필요

기존 허가·등록 플랫폼을 통해 행정허가를 취득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의 경우 원래의 재중국신고책임회사 또는 경내책임자는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부서의 서류 형식심사를 진행한 이후에 접수 증빙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수입 일반화장품 경내책임자는 이미 행정허가를 취득한 기존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해 신규 등록 플랫폼을 통해 관련 등록자료를 제출하고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이 최근 발표한 ‘원래의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유관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NIFDC는 공고와 함께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 △ 화장품허가· 등록자료관리규정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전국 범위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를 실시하는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2018년 제 88호) 등 법규 규정에 근거해 이미 행정허가를 취득한 기존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의 허가·등록 관리 유관 사항에 대해 이 같이 통지했다.

 

우선 이미 기존 허가·등록 플랫폼을 통해 행정허가를 취득한 원래의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해 원래의 재중국신고책임회사 또는 경내책임자는 제품 행정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서류 보완 관련 요구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행정접수 서비스기구에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행정접수 서비스부분이 서류 형식심사를 한 다음 접수 증빙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속 등록과 관련해 수입 일반화장품 경내책임자는 신규 법규의 관련 요구에 따라 이미 행정허가를 취득한 원래의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 플랫폼을 통해 관련 등록자료를 제출하고 재등록할 수 있다.

 

반면 원래의 행정허가 신청서류 중 △ 제품 검사보고서 △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등 기술자료는 신규 법규의 요구에 부합할 경우 재등록 시 등록서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재등록 시 제품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 등록 시 원래의 등록증빙과 경내책임자가 날인한 원래의 비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말소 신청서(별도 양식)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내책임자와 원래의 재중국신고책임회사가 다른 기업 법인일 경우에는 원래의 재중국신고책임회사에서 서명한 ‘지정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유효하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제품 등록을 완료하게 되면 원래의 행정허가증은 동시에 말소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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