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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첫 회의

외부 전문가·관계부처 국장급 등 20명 참여…체계화 통한‧효율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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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석 식약처 차장·이하 위원회)를 구성, 첫 번째 회의를 오늘(3일) 개최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2021년 7월 27일 제정)에 따라 이뤄진다.

 

위원회는 △ 식약처장이 위촉하는 위해성평가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2명과 관련부처 공무원(식약처·농식품부·산자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 등 국장급 이상) 8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앞으로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를 체계화해 보다 효율성 높게 심의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수립·시행 △ 위해성평가 대상 선정 △ 위해성평가 방법 △ 일시 금지조치 △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 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위해성평가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한다.

 

특히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사전에 전문성을 확보해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분야별로 모두 97명이 참여하는 8개 전문위원회도 설치, 운영하게 된다.

 

이들 전문위원회는 △ 식품 분야 △ 건강기능식품·영양 분야 △ 의약품 등의 마약류 분야 △ 의료기기 분야 △ 화장품·위생용품 분야 △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 △ 독성평가 △ 위해소통 등이다.

식약처는 오늘 첫 회의에서 ‘제 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안(2023∼2027년) 수립 방향’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계획안을 마련하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차 기본계획안에는 △ 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를 위한 기본 목표・방향 △ 연구・기술개발과 국제협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석 위원장은 “국민이 많이 섭취·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돼 위해 우려가 크거나 위해성 평가가 시급한 유해물질 등을 체계화,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새 정부도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보고 있는 만큼 보다 다양한 제품과 환경까지 포함한 통합 평가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학계·업계 전문가와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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