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약국, 피부관리실 전용 화장품을 표방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던 사이트 324건에 대한 광고 시정과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전체 점검 건수의 16.6%에 해당하는 수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올해 1분기 병원·약국·피부관리실 전용 제품임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천953건을 점검, 이 가운데 324건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에 대해서는 광고 시정과 동시에 접속차단 조치도 내렸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온라인 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기획 점검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적발한 주요 내용은 △ 피부재생 △ 혈행개선 △ 독소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은 광고가 307건(95%)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그 밖에는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가 11건이었으며 줄기세포 함유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지정과 이미 지정·고시한 원료의 사용기준에 대한 변경 신청 시 갖춰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정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 8조 제 6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의 3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지정 또는 이미 지정·고시한 원료의 사용기준에 대한 변경 신청 시 갖춰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주요 내용 고시(안)는 우선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심사 대상을 정했다.(안 제 3조) 신청 대상 원료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와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시험방법’ 별표 1에 각각 고시되지 않은 원료 또는 고시된 원료 중 사용기준을 변경하려는 원료가 된다.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심사 신청 시 제출자료의 종류와 요건도 정했다.(안 제 4조·제 5조) △
중국 판매를 위한 마스크팩 제품의 경우 시트의 재질과 제조공정을 포함한 품질 규격을 제출해야만 하고 시트에 대한 클레임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또 제품 원포장(해당 제품의 자국 내 시판포장을 의미)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했을 때에 중문 라벨 전성분란에는 ‘향정’으로 표기하고 주의사항 란에 ‘본 제품 향정 중 ***, *** 함유’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별도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공개한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2020년 1월)의 등록보완 사유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중국 화장품 당국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인허가 절차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등록서류에 대한 검토와 최종 심사를 각 경내책임자 소재지 관할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각 지역 별로 등록서류에 대한 요구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국내 화장품 기업의 이 같은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NMPA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인체세포와 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수렴·유연·영양화장수)에 대한 pH·미생물한도·보존제 함량 등의 검사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pH(3.0~9.0) 적합성·미생물한도·보존제 함량·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천 완료한 청원 137건 중 추천 기준 수(2천 건)를 초과한 청원에 대해 지난 7일에 진행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대상으로 채택한 것이다. 식약처가 검사를 위해 채택된 청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함유 미스트 제품을 사용한 뒤 뾰루지·홍조·피부 가려움증 등이 생겼는데 안전한지 알고 싶다”라는 내용이었다. 청원에서 제시한 미스트 제품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 건조함 등을 해결해 주는 제품으로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수렴‧유연‧영양 화장수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국민청원 안전검사는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제품을 중심으로 피부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이달 6일(수)부터 29일(금)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수출 시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가운데 50%~70%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 70%, 30억원 초과 기업 50%다. 중기부는 2월 1차 모집을 통해 518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약 60억원 규모로 380개사를 뽑을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 유럽 CE △ 미국 FDA △ 중국 NMPA 등 해외인증 435개 가운데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수출지원사업에 미참여한 ‘첫걸음기업’과 ‘소부장 기업’은 예산의 각 10% 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참가 희망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5월 가정·감사의 달을 맞아 선물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선물 선호도가 높은 화장품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식약처가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적극 활용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화장품을 선물로 구매할 경우 △ 알레르기 유발 성분 △ 사용기한 △ 자녀에게 화장품 선물 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화장품은 피부 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질병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등을 포함한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능성화장품’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 돼 있으므로 받을 분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포장‧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도 꼼꼼히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은
(재)한국품질재단( www.kfq.or.kr )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ISO 16128(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화장품의 지수) 적합성(CONFORMITY) 확인’ 가운데 화장품 원료에 이어 ‘화장품’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시작했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화장품 인증은 △ USDA Organic(미국) △ JAS(일본) △ CANADA ORGANIC(캐나다) 등과 같은 국가인증과 △ COSMOS® △ NATRUE® 등과 같은 단체인증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3월 14일부터 국가인증을 시작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화장품과 관련해 지난 2016년 2월에 ISO 16128-1 스탠다드를, 이듬해인 2017년 9월에는 ISO 16218-2 스탠다드를 발표한 바 있다. ISO 16128-1 스탠다드는 화장품 원료를 △ 천연(Natural) △ 천연광물(Natural Mineral) △ 유기농(Organic) △ 물(Water) △ 천연유래(Derived Natural) △ 유기농유래(Derived Organic) △ 광물유래(Derived Mineral) △ 비 천연(Non-Natural)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지난 2월 22일에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던 수험생을 대상으로 추가 특별시험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29일)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 2월 22일에 실시했던 자격시험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응시 접수를 취소한 수험생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 추가 특별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험 공고문은 식약처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ccmm.kpc.or.kr )에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식약처는 추가 특별시험 실시와 관련 “코로나19 예방과 수험생 안전을 위해 시험장소의 방역을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상황을 모니터링해 시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변경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맞춤형화장품 시장이 확대될 경우 조제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제 2회 정기 시험은 오는 10월 17일 시행(7월초 공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www.motie.go.kr ·이하 산업부)와 코트라가 추진하는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2차 지원 대상 기업 186곳이 최종 선정 발표된 가운데 화장품 기업 중에서는 서울화장품(대표 한정수)의 존재가 눈에 띈다. 산업부와 코트라가 발표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에 합류한 서울화장품의 경우 △ ODM 제품 중 거래처 브랜드 별 우수한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는 시그니처 제품 보유하고 있고 △ 각종 임상 테스트를 거쳐 제품력을 입증한 홈쇼핑 채널용 헤어 브랜드를 가졌으며 △ 헤어·스킨케어 전문 기술연구소 운용 △ 제품 카테고리별 특화된 담당 연구원 근무 △ 식약처 CGMP와 국제기준 ISO 인증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춤으로써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강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1월 제 1차로 51곳의 기업(지원 규모 43억 원)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2차에는 코로나19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선정 규모를 186곳·지원규모 16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주름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 의료기기로 오인케 한 온라인 광고 1천345건이 적발돼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시정과 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공산품에 해당하는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을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광고를 시행한 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LED 제품은 얼굴·두피·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 라이트가 배치돼 있는 제품을 말한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 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2천999건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천906건에 대해 점검해 943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다. ◇ 두피·탈모·혈액순환 관련 적발 사례 이번 점검 결과 △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판매업체 153곳) △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판매업체 451곳)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지난 한 해 동안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통과한 품목은 996건, 보고를 통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통과한 품목은 1만6천409건으로 모두 1만7천405건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가 이뤄졌다. 또 단일기능성 심사 가운데 가장 많은 기능성은 자외선 차단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355건의 심사가 진행돼 전체 단일 기능성 심사건수 636건의 5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심사과)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현황 통계’(이하 기능성화장품 현황 통계)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심사 996품목·보고 16,409품목 진행 기능성화장품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이뤄진 996품목 중에서 제조가 741품목, 수입은 255품목이었다. 또 보고로 진행한 기능성화장품은 제조가 1만4천842품목, 수입은 1천567품목이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는 상반기에 543품목, 하반기에 453품목이 진행돼 상반기가 높았고 보고의 경우에는 반대로 상반기에 8천66품목, 하반기에 8천343품목으로 하반기의 수치가 더 높았다. 기능성 효능별 심사를 살펴보면 단일 기능성 가운데 자외선 차단이
중국 정부가 오는 2022년 말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하는 화장품을 포함한 일용 화학제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10일자로 공고한 ‘생산, 판매·사용을 금지하는 플라스틱 제품 목록’에 대한 의견조회안 요청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측은 ‘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의 실시를 추진하고 각 산업 영역에서 플라스틱 제품 생산·판매금지·제한 집행표준을 세분화하기 위해 의견조회안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의견은 지난 1월 1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가 발표해 올해 말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일용화학품의 생산을 금지하고 오는 2022년 말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일용화학품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공고한 데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에 해당하는 미세플라스틱 생산·판매·사용금지 제품은 △ 목욕제 △ 클렌징폼 △ 손 세정제 △ 비누 △ 세이빙폼 △ 스크럽제 △ 샴푸 △ 린스 △ 클렌징 워터·오일 등이 해당하며 치약과 가루치약도 범위에 들어간다. 즉 스크럽·각질제거·청결 등의 작용을 하고 입자크기(입경)가 5mm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