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8년부터 본격화하는 단계별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갈수록 다양하고 빨라지고 있는 화장품 개발 상황을 반영, 제품의 유형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화장품 업계의 의견에 “관련 규제는 검토 과정을 거쳐 개선하겠다”는 식약처의 응답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26일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올해 첫 간담회(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식약처가 진행해 온 화장품 분야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올해 추진할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화장품 업계가 제안하는 현안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이슈는 △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지원체계와 진행 계획 △ 다양한 화장품 개발에 맞춘 유형 분류 체계 유연 적용 방안 △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콘셉트를 장착한 신제품 개발 신속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비율은 11%(1천25명), 중·고등학생의 경우 26%(1천19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색조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색조 화장 시작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6학년 때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 32%(329명)는 초등학교 5학년에, 중·고등학생 39%(470명)는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시작했다. 이같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 초등학생 9천274명 △ 중·고등학생 4천678명 등 모두 1만3천952명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종류·시작 시기 등 화장품 사용 현황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관련해 식약처는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 등이 눈 화장용 제품류와 색조 화장용 제품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초·중·고등학생 화장품 사용 현황 조사 결과 식약처 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조사 대상의 11%(1,025명)였고 중·고등학생은 26%(1,196명)였다. 색조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응답자 중 초등학교 5학년
3월 13일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 올해 화장품 정책 기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3일(목)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서울시 마포 소재)에서 ‘2025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 2025년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변경 사항 △ 2025년 제조유통관리 계획 △ 영업자 준수사항 △ 화장품 원료관리 △ 표시 광고 기준 △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과 글로벌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방안,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등에 대한 내용도 비중있게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규제 외교’의 중심 무대 가운데 한 기관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
지난 2022년 12월 제정한 MoCRA는 1938년 이후 FDA의 화장품 규제 권한을 가장 크게 확대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특히 아마존을 포함한 미국 시장에서 화장품 유통 시 △ 시설 등록 △ 제품 리스팅 △ 안전성 입증 △ 중대 유해사례 보고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MoCRA를 준수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자. 1. FDA의 직접적 규제 조치 1-1. 시설 등록 정지·제품 회수 권한 - 시설 등록 정지(Suspension of Facility Registration): 제조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 중 대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FDA는 해당 시설의 등록을 즉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며 등록 정지 해제를 위해 서는 FDA의 재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강제 리콜(Mandatory Recall): FDA는 자발적 리콜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공중보건 위협을 확인한 제품에 대해 강제 리콜을 명령할 수 있다. 1-2. 수입 차단·법적 책임 - 수입 경
(사)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와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회장 강철규· www.smiba.or.kr )가 화장품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 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가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산업안전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의 △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 △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인증 △ 수출 활성화 △ 인재양성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화장품협회 올해 중점 추진 사업과제에도 포함 올해부터 화장품 제조업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사업을 연계해 기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사)대한화장품협회와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컨소시엄으로 운영기관을 맡았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11일에 개최한 대한화장품협회 제 76회 정기총회에서 올해 화장품협회가 추진할 사업 가운데 소비자·회원 네트워크 강화 사업 과제 가운데 화장품 산업 지원 항목으로 명
올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5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연간 2회로 확대, 오는 5월 24일(토)과 9월 20일(토)에 각각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 24일(제 9회) 치를 시험의 원서접수는 5월 1일부터 7일까지, 9월 20일(토)의 두 번째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전국 8개 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제주)에서 시행한다. 특히 올해 치를 자격시험은 2023년 개정 기준에 따라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license.korcham.net )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시험문제)에 게시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판)를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8차례 시험 거쳐 6796명 배출 식약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첫 시험을 실시한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한 조제관리사는 모두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화장품 원료 혁신 지원에 관한 9개 항목의 규정을 지난 6일자로 공포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국 NMPA는 “중국공산당 제 20기 중앙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 정신을 철저히 이행하고 화장품 원료의 혁신을 더욱 장려하며 화장품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의 요구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원료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화장품 원료 혁신 지원에 관한 규정 이와 함께 중국 NMPA는 “개혁을 심화하며 화장품 혁신 발전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화장품 원료 혁신을 장려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화장품 원료 협력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본 규정을 제정한다”고 해당 규정의 제정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 신원료 허가·등록 분류 기술 요구사항 최적화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분류 관리와 기술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즉 원료의 특성·기능·기대 용도·혁신 특징에 따라 기술 요구사항을 최적화하고 기업이 신원료를 판단하고 분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 지침을 강화하겠다는 것. 국내·외에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단장 황재성· www.ncrkorea.kr ·이하 사업단)이 진행하고 있는 ‘2025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가운데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부문에 대한 신규지원 대상과제가 재공고된 것으로 확인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에 공고했던 올해 신규과제 △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개발 △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등 3부문·7개 분야 가운데 ‘수출인허가 대응 평가기술 지원’ 분야에 대해 대상과제를 재공고했다”고 밝히고 “올해 신규지원 예정과제는 모두 12개에 이르며 32억 원(연간)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공고한 분야의 지원은 오늘(10일)부터 시작해 오는 24일(월) 오후 4시까지 전산입력을 마감하고 25일(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검토·승인을 마감할 예정이다. 수출인허가 대응 평가기술 지원 과제의 경우 2년 이내의 지원과 연간 1억 원 이내의 규모를 지원하며 선정 예정 과제는 3건이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 공고(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
화장품 외부·세트 포장 기재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와 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오늘(2월 7일) 자로 개정 공포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 개정한 화장품법의 시행(2025년 2월 7일)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구체화해 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20248호·2024년 2월 6일 개정·2025년 2월 7일 시행) 제 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의 경우 △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 간소화: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1월 31일자로 공포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1. 코스모닝닷컴 2024년 9월 4일자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민간 자율로 이관”’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8780 관련기사 2. 코스모닝닷컴 2025년 1월 2일자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민간 자율로 전환’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9599 참조> 이에 따라 법 제 2조(정의) 2의2와 3에서 정의한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의는 삭제했다. 법 제 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의 3항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내용 역시 삭제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법 △ 제 14조의 2(천연화장품
국내 화장품 원료기업 (주)한농화성이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했다. (주)한농화성이 이번에 등록한 원료는 ‘PEG-2 Phenyl Ether’(제품명: HK-PHDG)로 지난해 12월 20일에 공식 화장품 신원료로 공지가 이뤄졌다. 이 원료는 용매 기능을 가진 ‘유형2-저위험군 원료’로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MPA) 신원료 등록 목록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주)한농화성은 PEG-2 Phenyl Ether의 용매 역할을 기술 차원에서 입증했으며 안전성·효능 데이터 자료와 등록 요건을 확보, 중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주)한농화성의 이번 신원료 등록은 보건복지부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지원을 통한 사례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사업단장 황재성·이하 사업단) 측은 이와 관련해 “중국 시장 진출의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신원료 등록 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혁신 화장품 소재가 안전성 자료 요구 등 수출 대상국 규제 문제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단은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 따라 K-뷰티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트럼프 정부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다. 미국 수출국 중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가 경쟁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중국서 화장품을 제조해온 브랜드사는 생산기지를 다변화할 전망이다. 이는 화장품 OEM‧ODM 강국인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라는 관측이다. 권우정 교보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부과, 화장품 산업 영향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이를 오늘(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캐나다‧멕시코의 경우 한 달 유예하는 것으로 3일 결정했다. 현재 미국의 화장품 관세율(HS 코드 3304~)은 △ 캐나다‧멕시코‧한국 0% △ 중국 25% 등이다. 트럼프 2기의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화장품 관세율은 △ 캐나다‧멕시코 25% △ 중국 35% △ 한국 0%가 되는 상황이다. 미국 화장품 수입국 순위를 보면 △ 캐나다 13%(3위) △ 중국 9%(5위) △ 멕시코 5%(6위)다. 트럼프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