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씨랩스, 납품사 물품거부 시정명령
피앤씨랩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마스크팩 원단을 위탁 제조한 뒤 물품 수령을 거절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피앤씨랩스가 위탁물품을 부당 거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피앤씨랩스는 마스크팩 시트 제조 기업이다.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다. 피앤씨랩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팩 원단을 제조 위탁했다. 이 기간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 하도급대금 △ 납품하는 시기 등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제조위탁 시 법정기재사항을 모두 기록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의 수령 거부 금지 행위도 적발했다. 피앤씨랩스는 2018년 8월 위탁한 198백만 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2018년 10월 13일 납품받은 마스크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됐다는 이유에서다.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 위탁한 마스크팩 원단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계약서에는 제품 납품 전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들어 있다. 피앤씨랩스는 198백만 원 가운데 144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