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는 맘대로, 단 모든 책임은 기업이!”
美 화장품법령, 철저한 사후관리에 초점…소송 일반화 대비해야 자외선 차단제·비듬샴푸·여드름·아스트린젠트 제품은 ‘OTC 드럭’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법령과 제도 관련 정보·교육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화장품 시장과 관련한 정보 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가 미국 화장품 관련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화장품협회는 최근 수출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국 내 제도변화, 특히 경내책임자와 관련한 내용과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시장상황을 중심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데 이어 미국 화장품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특히 △ 화장품과 OTC 드럭의 차이점 △ 회수(리콜) 관련 범위의 설정과 대응 △ OTC 드럭의 라벨링 △ FDA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고장(워닝 레터)과 수입경보(임포트 얼러트), 제조소 감사(인스펙션) 등에 대한 내용과 실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미국 화장품 관련 법령의 기본 이해 미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은 우리나라, 또는 중국과 같이 세부적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