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으로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워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47건 등 모두 155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합동으로 여름철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과 관련한 효능·효과를 내세운 화장품 온라인 광고 322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322건을 점검한 결과다. 이 과정에서 위반을 확인한 155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은 화장품이 인체를 청결·미화,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의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합동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내용은 △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다이어트 마사지 디바이스…진피층에 고주파 온열 에너지 전달 야만뷰티 RF 보떼 캐비스파 코어는 초음파·고주파·EMS를 탑재한 다이어트 마사지 디바이스.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바디의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페이스 라인까지 효과적인 전신 탄력 케어가 가능하다. 특허 받은 이중 링 구조를 통해 피부 속 진피 층까지 고주파의 온열 에너지가 도달할 수 있게 돕는다. 헤드는 복잡한 흐름을 만들어 내는 돌기 디자인으로 손 마사지의 느낌을 재현했으며 하루 15분 사용 만으로도 피부결과 라인을 보다 매끈하고 탄탄하게 가꾸어 준다. 바디 모드에서는 캐비테이션·RF(라디오파)·EMS 기능이 구현된다. 330kHz의 초음파가 셀룰라이트 개선에 도움을 주며 RF와 EMS로 근육을 자극해 탄력 있는 바디라인을 가꾸어 준다. 일본의 완전 방수 등급 기준인 IPX7 제품으로 입욕 또는 샤워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1회 30분 이내로 부위별 주 2-3회 사용이 가능하다. 페이스 모드는 RF의 온감과 EMS의 전기 자극으로 평소 사용하지 않는 얼굴의 표정근을 고르게 자극해 피부 탄력을 증진시킨다. 바디와 페이스 모드 모두 원하는 부위 또는 피부 상태에 맞춰 레벨을 조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