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권익 최우선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개정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의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개 사항을 확대한다. 현행 시행령은 필수 품목만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 품목 관련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했다. 두 번째로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한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구매·물류·인테리어 시공·감리 등)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의 경영상 비용 부담과 밀접한 연관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수 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 특수 관계인의 명칭 △ 가맹본부와 특수 관계인의 관계 △ 관련 상품·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