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개정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의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개 사항을 확대한다. 현행 시행령은 필수 품목만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 품목 관련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했다.
두 번째로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한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구매·물류·인테리어 시공·감리 등)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의 경영상 비용 부담과 밀접한 연관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수 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 특수 관계인의 명칭 △ 가맹본부와 특수 관계인의 관계 △ 관련 상품·용역 △ 특수 관계인의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기재토록 했다.
세 번째로 판매 장려금 관련 정보 공개 사항을 확대한다.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 등을 특정 업체로부터 납품 받아 직접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령하는 판매 장려금, 리베이트 등의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직접 매입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정보 공개 의무가 없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직전 사업 연도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대가의 명칭에 관계 없이 업체별·품목별로 직전 연도에 지급 받은 대가의 합계를 기재토록 했다.
네 번째로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다른 다양한 유통 채널(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지 또는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다섯 번째로 공정위는 점포 환경 개선 공사 완료일을 지급 청구일로 의제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지급 절차 개선 관련 개정안을 꺼내 들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 환경 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지급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점포 환경 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끝으로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금지 판단 기준 개선도 이뤄진다. 현행 시행령은 가맹점 사업자가 오전 1시부터 6시(5시간)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6개월 간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해당 시간의 영업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 종료 후 정리나 영업개시 전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실제 단축 시간은 5시간보다 짧고 영업 손실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심야 영업 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을 3개월로 개선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돼 필수 품목에 대한 정보 공개가 강화되면 향후 지급 비용, 영업 상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가맹 희망자의 권익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심야 시간대 영업 시간 단축 허용 기준 완화로 인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