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적용하고 표시·광고하는 ‘비건’(VEGAN)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제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표시·광고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비건’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에 적용할 ‘화장품 비건 표시·광고 안내서’를 발간해 제공하고 관련 표시와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화장품 기업)가 이에 기반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의·원료 기준 우선 ‘비건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비건 화장품의 원료 기준은 △ 동물성 원료와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박테리아·효모·균류 등)로 공정 과정을 거친 원료, 즉 발효 용해물 또는 추출물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관리 기준 제조와 관리 부문에서는 비건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서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건이 아닌 제품
10년 이상된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계약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불합리했던 화장품 가맹점의 계약갱신 문제도 해법을 찾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들의 계약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기간 이후의 계약갱신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10년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도로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에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의 대상이 되지만 이미 계약갱신이 거절된 이후 부당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점주의 실질적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점포 계약갱신 거절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가이드라인 형태의 바람직한 계약갱신 관행을 제시하게 됐다. 장기점포는 오랜 기간 동안 상
화장품협회, 수출국 다변화 위한 지원 움직임 본격화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제 2대 교역·해외 투자지역이며 인적교류와 비즈니스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아세안에 대한 국내 화장품 산업의 영향력을 높이고 각 기업들의 화장품 수출관련 업무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오는 12월 7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세미나를 여는 것과 발맞춰 아세안 지역 화장품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세안 화장품 지침과 아세안 6개국 국가별 규정, 제품등록 매뉴얼’을 발간했다.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법/제도/정책 참조> 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6개국은 특히 ‘사드 이슈’ 이후 중국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지목돼 왔으며 실제로 이 기간 동안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더구나 중국의 상황과 달리 첨예한 정치·외교적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여전히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K-뷰티, K-팝을 포함한 K-컬처는 앞으로도 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