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인 죽이는 공유미용실 정책 철회하라!“ 미용인들이 공유미용실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은 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유미용실 반대 집회를 열었다. 미용인 약 1천5백 명이 상복을 입고 모여 ‘공유미용실 결사 반대’를 외쳤다. 이날 미용인들은 9월 5일 공유미용실 허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강력 규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공유미용실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2차 3차 추가 집회를 이어간다는 각오다. 이번 집회의 쟁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다. ‘미용영업장 내에 일반미용업 2개 이상의 영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설비는 공용사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용실 한 곳에 미용사를 무한정 등록할 길이 열린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실은 미용면허 소지자가 1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공유미용실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대한미용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공유미용실 정책은 △ 자본공세에 따른 영세미용실 도산 △ 미용실 폐업 증가 △ 소비자 클레임 책임 소재 불분명 등 각종 문제를 양산한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한미용사회가 ‘공유미용실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10월 8일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유미용실 반대 입장을 밝힌다. 미용사회 측은 “거대자본이 공유미용실에 투입되면 영세 미용실은 줄도산한다. 공유미용실을 허용하면 창업자가 무분별하게 늘어 미용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는 5일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 총리령‧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이번 입법예고 제3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대한 개정안을 담았다. 개정 내용은 “일반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영업자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시설 및 설비는 공용 사용임을 표시해야 한다”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실은 미용면허 소지자 1인당 각 1개를 허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미용실 한곳에 영업자를 무한정 등록할 길이 열린다. 이는 미용시장 붕괴와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미용사회의 입장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회를 열어 법 개정을 저지한다는 목표다. 인
공유 미용실이 탄생한다. 공유 미용실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실시했다. 이번 심의에서 공유미용실 서비스를 비롯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등 안건 15건을 승인했다. 공유 미용실이란 한 미용실 안에서 여러 명의 미용사가 독립 경영하는 형태다. 미용사는 개인별 영업신고 후 각자의 사업권으로 운영한다. 열펌기구나 샴푸대 등 미용 설비·시설을 함께 쓰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현행법상 공유 미용실은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1개 미용실에 1명의 미용사만 허용했다. 미용실 한곳에서 미용사 여러명이 독립된 사업자로 근무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제했다. 미용실은 분리된 영업공간에 각각의 시설·장비를 갖춰야 영업 가능했다. 미용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 벤틀스페이스 △ 아카이브코퍼레이션 △ 버츄어라이브 등은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실증특례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 유망 제품·서비스의 발전을 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