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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펌기계‧샴푸대 같이 써요” 공유 미용실 탄생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통과

 

공유 미용실이 탄생한다.

 

공유 미용실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실시했다. 이번 심의에서 공유미용실 서비스를 비롯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등 안건 15건을 승인했다.

 

 

공유 미용실이란 한 미용실 안에서 여러 명의 미용사가 독립 경영하는 형태다. 미용사는 개인별 영업신고 후 각자의 사업권으로 운영한다. 열펌기구나 샴푸대 등 미용 설비·시설을 함께 쓰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현행법상 공유 미용실은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1개 미용실에 1명의 미용사만 허용했다. 미용실 한곳에서 미용사 여러명이 독립된 사업자로 근무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제했다.

 

미용실은 분리된 영업공간에 각각의 시설·장비를 갖춰야 영업 가능했다. 미용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 벤틀스페이스 △ 아카이브코퍼레이션 △ 버츄어라이브 등은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실증특례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 유망 제품·서비스의 발전을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심의에서 위생 관련 현행법 준수를 조건으로 공유 미용실을 허용했다.

 

이에 미용실 한 곳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영업공간 분리 없이 설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내년 중 공유 미용실 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령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공유 미용실 서비스를 승인함에 따라 미용 분야에도 공유 경제가 확산될 것으로 본다. 많은 미용사가 초기 창업비용 부담 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공유 미용실 논의 부족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최영희, 이하 미용사회)는 공유 미용실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미용사회는 공유 미용실에 대해 △ 정부는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어떤 의견을 냈는가 반문했다.

 

미용사회 측은 “공유 미용실은 미용업계 종사자와 인허가 당국과의 문제다. 공청회나 정책간담회 한 번 없이 규제혁신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용업을 1면허 1업소 운영으로 규정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유 미용실 도입 취지인 ‘창업 부담 경감’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미용사회 측은 2018년 말 이미용 업소가 16만 9백47개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이미 포화상태인데 개인 간 공동 창업을 활성화해 미용산업 발전을 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공유 미용실은 자본가의 분양 장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자본투자를 받은 원장이 대형 공유 미용실을 열고, 미용사 개개인에게 시술대를 분양한다고 가정해보자. 영업 부진에 따른 책임, 비용 분담 문제, 폐업 절차 등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미용사회 측은 공유 미용실이 미용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와 장단점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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