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기계‧샴푸대 같이 써요” 공유 미용실 탄생한다
공유 미용실이 탄생한다. 공유 미용실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실시했다. 이번 심의에서 공유미용실 서비스를 비롯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등 안건 15건을 승인했다. 공유 미용실이란 한 미용실 안에서 여러 명의 미용사가 독립 경영하는 형태다. 미용사는 개인별 영업신고 후 각자의 사업권으로 운영한다. 열펌기구나 샴푸대 등 미용 설비·시설을 함께 쓰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현행법상 공유 미용실은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1개 미용실에 1명의 미용사만 허용했다. 미용실 한곳에서 미용사 여러명이 독립된 사업자로 근무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제했다. 미용실은 분리된 영업공간에 각각의 시설·장비를 갖춰야 영업 가능했다. 미용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 벤틀스페이스 △ 아카이브코퍼레이션 △ 버츄어라이브 등은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실증특례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 유망 제품·서비스의 발전을 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