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세점협회(회장 이재실)가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를 개최한다.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4)는 서울‧인천(공항)‧부산‧제주 등 전국 면세점 14곳과 보세판매장(면세점) 27곳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전국 관광명소와 면세점 위치를 담은 면세쇼핑지도를 제공한다. 소비자에게 알차고 다양한 면세점 쇼핑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재실 한국면세점협회장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가 침체된 면세산업을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세점이 국내외 여행객에게 대표 쇼핑지로 인식되도록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화장품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잇따르고 있는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역시 급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허위·과대 광고 △ 허위 후기 △ 파손제품 배송 등)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숙지해야 할 정보를 적시했다. 관세청 집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 4천469건이었던 화장품 해외직구 통관 건수는 이듬해 5천209건, 그리고 2022년에는 6천28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우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 피부염 호전 △ 염증 완화 △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돼 구매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기업 코스맥스NBT(대표 윤원일)가 관세청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했다. FTA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관리 능력을 보유한 수출 전문 업체다. FTA 인증수출자로 인정받을 경우 자체 원산지 증명서 발급권한이 생기고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다. 코스맥스NBT는 올해 상반기부터 모두 4건의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위를 확보했다. △ 한-중 FTA(유산균을 비롯한 기타 조제식품류와 액상 칼슘 등 액상류에 대해 원산지 인증 능력) △ 한-아세안 FTA·한-베트남 FTA(기타 조제식품류 인증수출자 지위)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세안+6개국 FTA)(과채주스류에 대한 인증) 등이다. 회사 측은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보다 신속한 고객사 수출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됐다. 실제로 최근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FTA 인증수출자 지위 여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다. 동시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스맥스NBT는 최근 호주연방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
야외활동과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가정의 달 5월월을 앞두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에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오늘(18일)부터 7월 26일(수)까지 100일 동안 불법 수입하는 화장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5대 중점 단속 품목은 △ 화장품·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 △ 유아‧어린이용품 △ 캠핑용품 △ 휴가‧레저용품 △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에 관한 △ 밀수입 △ 부정 수입(수입요건 회피) △ 보건사범 △ 원산지 위반(국산 둔갑) △ 지재권 침해(위조상품) 등을 점검한다.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 수입이 늘고 있다. 이 통관제도에 따라 150$ 이하(미국은 200$)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와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또 개인 사용이 목적인 화장품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개인용 물품으로 위장해 불법 수입하는 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 적발 건수는 150건이며 금액은 2천799억 원에 달한다. 적발 건수는 2021년에 비해 24%, 금액은 99% 증가했다. 건당 평균 사건 금액은 18억 7천억
올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실적이 지난 2001년 이후 최저 성장률, 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 www.kcia.or.kr )가 관세청 수출입통계를 바탕으로 집계한 올 10월까지의 수출실적 누계는 53억5천419만5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억597만1천 달러보다 0.9% 성장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2개월 동안 두 자릿수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연간 누적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10% 미만의 성장률에 그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 것. 올해 10월까지의 이 같은 성장률을 감안해 예상했을 때 2001년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던 2.9%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각오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고 수출 성장률은 지난 2015년의 55.2%였다. <2019년 1~10월 수출입실적 추이: 첨부문서 참조> 특히 올해 화장품 수출과 관련한 이 같은 비관적 전망은 월별 실적에서 지난 2월의 19.1%가 최고치였고 6월에는 -14.7%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심기준 의원, 관세청 국감서 지적 일본에서 국내로 유입된 마스카라 3.3톤에서 방사능 검출이 드러났다. 더구나 방사능 적발 이후에도 관세청은 해당 일본 업체의 통관을 허용, 올 7월까지 모두 5.1톤의 화장품류가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공항 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 검출을 확인했다. 핵종은 토륨이었으며 선량률(단위 시간당 조사되거나 흡수되는 방사선량)은 0.74μSv/h에 이르러 기준치(0.15~0.2μSv/h)의 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심기준 의원은 “해당 제품은 반송처리 됐으나 원인 파악을 위한 조치는 전무했다”고 지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적발 제품에 대한 방사능원료물질 함유 분석 등 별도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사능 검사 비중 확대 등 사후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최초 방사능 검출 적발 이후(2018년 10월 19일) 모두 13차례 통관했지만 관세청이 해당
관세청이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을 비롯한 외국인 1천여 명을 ‘우범 여행자’로 지정,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우범여행자 현장인도 제한 조치 현황(2018.9~2019.8)’ 자료에서 밝혔다. 관세청은 중국인 993명, 일본교포 9명 등 외국인 총 1,002명에게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매하면 공항 출국장이 아닌 면세점 현장에서 바로 물품을 건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따이공과 외국인 유학생 등은 이를 악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품을 대량 구매하고 현장에서 인도 받은 뒤 출국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것. 이들 면세물품이 국내에 재유통되며 가격 질서를 흐르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해 9월부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품 현장인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에 우범여행자로 지정·통보하면 면세점은 해당 외국인에게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게 된다. 관세청이 우범여행자로 정
관세청 2018년 전자상거래 수출입 자료 발표 총 수출 98만 건 중 85만 건 중국…마스크팩 등 강세 2018년 화장품의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 총 98만 건 가운데 87%인 85만 건이 중국으로 수출됐으며 마스크팩과 메이크업, 바디 제품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발표한 2018년 전자상거래 수출입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는 961만 건, 32억5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건수기준 36%, 금액기준 25% 증가하는 등 전자상거래 수출이 새로운 수출판로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5%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전자상거래 수출이 5배 이상의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국내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며 세금면제, 유통단계 축소 등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편리한 결제 방법, 신속한 배송 등 전자상거래의 장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쇼핑몰들의 오프라인 매장과 결합한 해외 마케팅 강화 등이 전자상거래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상위품목으로 화장품과 의류가 각각 25.2%, 43.5
2017년 19억7800만 달러, 전체 품목 가운데 75.8% 점유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 활성화에 앞장 관세청은 수출 확대를 위한 돌파구와 새로운 수출경로로 부각되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과 함께 ‘2017년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급증세를 보이며 2017년 2조3천억 달러에서 2020년 약 4조1천억 달러로 지속 확대될 전망으로 이는 전 세계 수출액 17조 달러의 1/7 수준이다. 인터넷‧결제방법의 발전과 전자상거래 업체 확산 등에 따른 구매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의 확대로 B2B 부문이 전자상거래 무역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특히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무역은 47억 달러 규모로 2017년 26억8천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으며 최근 4년간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63.2%로 12%인 일반 수출증가율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 기준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체 수출액인 5천734억 달러의 0.46%에 불과하고 면세점 온라인판매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온라인 해외 판매를 포함한 2017년 전자상거래 수출대상국은
관세청 FTA 상호대응세율제도 혜택 활용 권고 적용 시 연간 2억5000만원 가량 절감 효과 태국 수입업체가 한국 업체로부터 수입한 샴푸를 현지 세관 수입신고 시 기본 세율 20%가 아닌 5%로 적용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한국에서 수출한 샴푸를 태국 수입업체가 현지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인 태국의 기본세율로 신고중인 실태를 현지 관세관을 통해 파악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5%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아세안 FTA 협정체결 당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농․수․축산물 등과 일부 공산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국이 FTA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FTA 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수입국은 기본 세율이 아닌 양국 FTA 세율중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대응세율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이같은 혜택이 가능하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아세안국가로 수출하는 샴푸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한-아세안 FTA 세율이 5%이고, 태국의 경우 0%가 적용된다.
산자부 연간 누계 수출액 발표…5000억 달러 돌파 역대 최단기간 연간 누계 수출액 5천 억 달러를 기록하는데 화장품,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 주요 품목이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관세청(청장 김영문)은 2018년 10월 29일 17시 5분 기준으로 연간 누계 수출액이 5천 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잠정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적은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단기간이자 최초 10월 중 수출 5천 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올해 사상 최대 수출액 경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품목 고부가가치화 △ 신산업‧유망소비재 등 수출품목 다변화 △ 지역별 편중 없는 수출 성장 유도 △ 자유무역협정 발효국 수출 활성화 등이 이번 성과를 뒷받침했다는 평가다.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기준 화장품과 의약품은 유망 소비재 주요 품목 답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1.6%, 25.4%로 두 자릿수 증가하며 품목 다변화를 이끌었다. 14.6%를 기록한 신산업 수출증가율은 4.7%를 기록한 수출증가율의 3배 이상 상회했다. 같은 기간 10대 주요 지역 가운데 △ 중국 △ 아세안 △ 미국 △ 유럽연합(EU) △ 베트남 △ 일본 △ 독
관세청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고도화 보급 국내 영세‧중소 화장품 기업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원산지 판정을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보다 쉽게 활용하기 위해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기능을 고도화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FTA-PASS는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원산지 판정과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원산지 간편 판정 시스템을 개발, 탑재하고 품목분류 정보 제공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원산지 간편 판정을 위해 정보입력 항목을 기존 62개에서 16개로 축소하고 판정절차도 5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다. 기존 7개 이동 처리화면도 이동없이 한 화면에서 판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무엇보다 로그인 없이도 시스템 안내에 따라 원재료만 입력하면 수출물품의 FTA 원산지 판정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품목분류의 정보 제공과 검색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PASS는 현재 1만7천400여 곳 기업이 가입해 약 1억여 건의 원산지 판정을 수행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