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 화장품 미용박람회서 현지 진출 신호탄 대덕랩코(대표 전현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중국 사천성 청두에서 개최된 ‘2018 제39회 CCBE 청두화장품 미용박람회’에 참가해 현지 진출 계약 체결의 성과를 거뒀다. 현지 유통사인 Dorago(朵拉购商城:陈鸥)와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대덕랩코는 기존 독점거래업체인 청두운뢰우맹전자상거래무역회사와 3자 계약을 맺어 중국 전 지역으로 제품을 공급하게 됐다. 대덕랩코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최근 중국 위생허가를 취득한 PURESH 임산부 화장품과 베이비 화장품을 선보인 가운데 현지 관계자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현지 방송사가 대덕랩코의 부스와 제품을 연일 소개했으며 중국 중앙방송사인 CCTV에서도 특집 방송을 희망할 만큼 인기를 모았다는게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PURESH 화장품은 임산부의 미용뿐만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건강까지도 챙기는 제품이다. PURESH 베이비 화장품은 아기에게 해로울 수 있는 어떠한 성분도 함유하지 않았으며 특히 PURESH 베이비 다이아퍼 크림은 가루날림이 전혀 없는 수성젤 제형의 베이비파우더 제품으로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전현표 대표이
국내 할랄화장품 산업 발전기여 공로 인정 GIMDES 통해 366품목 최다 할랄 인증 취득 전현표 대덕랩코 대표는 지난달 29일 화장품 산업 발전 부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 대표는 30여 년간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면서 축척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3년 터키 할랄 인증 기관인 ‘GIMDES’를 통해 스킨케어 제품 366품목이라는 세계 최다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 두바이, 중국 등 해외 곳곳으로 수출을 확대하면서 할랄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현표 대표는 “전 세계 소비자에게 할랄 화장품이 종교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 가장 안전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윤리적인 화장품으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할랄화장품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할랄화장품은 무슬림 시장을 위한 종교적 인증을 받은 화장품이지만 제품의 안전성과 안정성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사람에게 해로운 어떠한 성분도 함유하지 않은 안전한 화장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만큼 까다롭고 오랜 기간 제품을 평가하는 할랄 인증은 전 세계인을 위한 미래의 지표가 되는 화장품이
할랄 화장품 기술개발 혁신 인정받아 할랄화장품 전문업체 대덕랩코(대표 전현표)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KOTRA가 주관하는 ‘2016 세계일류상품’에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은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한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과 정부가 지정한 '육성대상제품' 등도 포함된다. 이번에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된 대덕랩코의 ‘할랄 인증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 크림’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방⋅제조됐으며 터키 'GIMDES'(짐데스) 할랄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다. 할랄 화장품은 제조 시 동물유래성분과 에탄올 뿐 아니라 설페이트계 세정 성분, POE부가 계면활성제, 합성보존료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모든 성분이 금지된다. 또한 제조 환경 및 품질관리 기준도 철저한 위생에 근거하도록 규정해 미래선도형 안전화장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대덕랩코 전현표 대표는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화장품 산업이 세계 10위권까지 올라갔다"며 "한국화장품의 뛰어난 품질과 기술력으로 할랄시장에서 정상에 설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
2013년 터키서 획득···스킨케어 등 80품목 대덕랩코(대표 전현표)는 지난 2013년 국내 최초로 터키 할랄 인증기관인 짐데스(GIMDES)로부터 스킨케어 등 80개 품목에 대해 할랄 화장품 인증을 받았다. 전현표 대표는 '2015 세계할랄정상회의'를 통해 할랄 화장품 인증 노하우와 처방·개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우선 “전 세계의 수많은 무슬림이 모두 오일 재벌은 아니며 돈이 매우 많은 무슬림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전제하고 “한국에서 할랄 화장품을 만들기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 사업 목적에 대한 점검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할랄 화장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슬람과 할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것을 권하며 “할랄인증기관 선택 후 기관과 직접 접촉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방·개발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론 아직 충분한 할랄인증원료가 상품화돼 있지 않아 사용하려고 하는 모든 원료를 할랄인증기관에서 사전 인증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할랄 화장품을 개발하기 힘든 요소 중의 하나로 할랄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물질은 성분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아니고 각각의 원료에 대한 개별 인증이기 때문이며 할랄
‘할랄·절제·적정가격’ 3대 키워드 <하> 종교특성 고려 필수…한불·코스맥스·대덕랩코 등 6社 인증 일각에서는 거대한 할랄시장 진출을 위해 '이슬람채권법(스쿠크법)'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슬람채권법이란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이슬람채권 거래에서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올 3분기까지 국내 식품·화장품 분야 ‘할랄인증표준’을 제정해 기업들의 인증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 4분기까지 할랄 관련 주요국이 모여 할랄인증 표준화 등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할랄인정포럼’에 한국인정기구(기술표준원 조직) 가입을 추진한다. 또 KMF와 타국 할랄인증과의 교차인정 확대를 통해 인증편의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안내서’를 내년 3분기까지 제작할 계획이며 올 3분기까지는 화장품에 대한 할랄인증 표시와 광고를 허용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 2분기에는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이란(중동), 인도네시아(동남아) 등 중동에서 개최해 홍보를 강화한다. 한편, 이에 대한 변수로 종교계의 반대가 제시되고 있다. 할랄산업의 종교적인 색채에 대해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