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절제·적정가격’ 3대 키워드 <하>
종교특성 고려 필수…한불·코스맥스·대덕랩코 등 6社 인증
일각에서는 거대한 할랄시장 진출을 위해 '이슬람채권법(스쿠크법)'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슬람채권법이란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이슬람채권 거래에서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올 3분기까지 국내 식품·화장품 분야 ‘할랄인증표준’을 제정해 기업들의 인증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 4분기까지 할랄 관련 주요국이 모여 할랄인증 표준화 등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할랄인정포럼’에 한국인정기구(기술표준원 조직) 가입을 추진한다. 또 KMF와 타국 할랄인증과의 교차인정 확대를 통해 인증편의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안내서’를 내년 3분기까지 제작할 계획이며 올 3분기까지는 화장품에 대한 할랄인증 표시와 광고를 허용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 2분기에는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이란(중동), 인도네시아(동남아) 등 중동에서 개최해 홍보를 강화한다.
한편, 이에 대한 변수로 종교계의 반대가 제시되고 있다. 할랄산업의 종교적인 색채에 대해 종교계가 거부감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할랄인증이 무슬림만을 위한 제품이 아니며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할랄인증을 위한 제언
할랄인증을 받은 한국 화장품 기업은 탈렌트화장품, 한불화장품, 씨앤비코스메틱(이상 말레이시아·JAKIM), 코스맥스(인도네시아·MUI), 대덕랩코(터키·GIMDES), 다림앤바이오(미국·IFANCA) 등이 있다.
현재 불고 있는 한류를 활용하고 고품질·합리적 가격의 제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어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맞춤형 광고·PR·판촉 등의 마케팅과 프로모션도 필수적.
어느 나라마다 계층이 존재하듯 소득층별로 제품 마케팅 전계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미 국내의 브랜드숍들이 진출해 선전을 펼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공략도 시장 선점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브랜드 파워를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
식품과 마찬가지로 성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화장품에 있어서도 할랄인증이 향후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할랄인증시행 국가는 미국(1억8천852만달러), 일본(1억2천238만달러), 태국(8천341만달러) 순으로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무슬림 분포도 비율이 높은 말레이시아(4천147만달러), 인도네시아(1천145만달러)의 경우 각각 5위와 7위를 기록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할랄에 대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면서 앞으로 무슬림 분포도가 높고 할랄인증이 활성화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중동국가에 대한 화장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