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 올해 화장품 정책 기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3일(목)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서울시 마포 소재)에서 ‘2025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 2025년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변경 사항 △ 2025년 제조유통관리 계획 △ 영업자 준수사항 △ 화장품 원료관리 △ 표시 광고 기준 △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과 글로벌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방안,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등에 대한 내용도 비중있게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규제 외교’의 중심 무대 가운데 한 기관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
2024년 화장품 생산실적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한 원료목록에 대한 보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이뤄진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 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규정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내달 28일까지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는 이와 함께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은 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보고해야 하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웹)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생산실적 엑셀서식‘을 참고해 국내에서 제조한 화장품 생산실적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기간내에 협회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각 기업에 요청했다. 특히 △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할 수 있다는 점(우편·방문 ·e-mail접수 불가) △ 원료목록 보고가 사전보고로 시행(2019년 3월 14일)함에 따라 원료목록 보고한 제품만 생산실적보고가 가능 △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원료목록 보고를 먼저 시행한 후 해당 제품 생
2023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가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오는 2월 29일까지 마무리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책임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화장품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생산실적 엑셀서식을 참고해 국내에서 제조한 화장품 생산실적을 내달 29일까지 화장품협회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은 책임판매업자가 보고해야 한다. 보고 방법 또한 인터넷 기반 시스템(웹)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우편·방문·E-mail을 통한 보고와 접수는 불가하다.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산실적을 화장품협회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화장품법 시행령 제 2조 제 2항의 가(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나(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의 유형이 같이 등록돼 있으면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
맞춤형화장품 관련 조항은 2020년부터 적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과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해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코스모닝닷컴 2018년 2월 20일자 기사 참조>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3일 공포됐다. 이번에 통과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은 1년이 경과한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그리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하는 오는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