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화장품법 개정법률,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

맞춤형화장품 관련 조항은 2020년부터 적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과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해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코스모닝닷컴 2018220일자 기사 참조>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3일 공포됐다.

 

이번에 통과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은 1년이 경과한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그리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하는 오는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