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화장품 업계 최대의 관심사는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 모아진다. 관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계획에 따르면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시행은 오는 3월 14일부터, 그리고 조제관리사는 2월 22일 시험을 치르고 제도 시행 바로 하루 전날인 3월 13일 역사적인 첫 합격자를 배출하게 된다. 코스모닝은 2020년 새해 특집으로 이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시행배경과 조제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특히 업계 관계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조제관리사 시험 준비 등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했다. < 편집자 주> 맞춤형화장품의 정의 맞춤형화장품이란 판매장에서 각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과 색, 향 등의 기호와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화장품의 내용물(벌크제품)을 두 개 이상의 제품으로 소분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을 뜻한다. 즉 내용물과 내용물을 섞는 경우, 특정 내용물에 특정 원료를 혼합하는 경우 역시 맞춤형화장품으로 규정할 수
내년 3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관련,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등을 포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과 관련한 여러 사안 가운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결정해야 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자격시험인 만큼 난이도 조절 등도 고려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화장품 업계의 의견이 개진돼 왔었다. 최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8월 중으로 개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는 일정을 맞춰두고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업계의 의견은 물론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한 개정(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자격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밝혀질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 시험과목 등에 대한 전망은 섣부른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최근 화장품 업계 일부에서는 자격시험 과목과 관련한 예상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화장품법·제도·정책 등과 관련한 교육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