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문신용염료 24개 가운데 2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문신용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 영구문신용 염료 4개를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21개(87.5%)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문신용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4-89호)’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원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0개(83.3%)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90.0%)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납‧비소‧나프탈렌 등이 발견됐다.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구리도 나왔다.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납‧비소가, 함량제한 기준을 넘어선 아연‧구리‧벤조-a-피렌이 검출됐다.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75.0%)에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발견됐다. 유럽연합에서 규제하는 눈‧피부 자극성 물질도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문신용
‘엄마‧할머니 눈썹문신에서 남성 눈썹‧두피문신까지….’ 타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사회적 의미도 변했다. 타투는 패션예술로 발전하며 빠르게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면 법이 이를 따르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가 문신을 의료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도 낡은 증거로 쓰인다. 타투 시술은 여전히 음지에서 이뤄진다. 타투 시술자는 ‘걸면 걸리는’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들은 시술비 떼어먹기부터 경찰 고발, 금품 갈취, 성폭력까지 2차 3차 협박과 범죄에 노출됐다. 문신은 K타투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가고 있다. 그러나 문신업 종사자의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범법자라는 누명을 쓰고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이 하나 둘 산업을 떠나면 K컬처 발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문신사 양성화 정책간담회’가 20일(목)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문화강국위원회(위원장 도종환) 산하 반영구화장‧타투 예술분과 유정주 의원이 주최했다. 타투‧반영구화장‧두피문신 법제화 시급 이 행사에는 반영구화장‧타투예술분과
미용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된다. 앞으로 반영구화장은 미용업소에서 시술할 수 있다.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불법으로 간주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한민생규제 철폐 항목이집중 제시됐다. 이번 규제 혁신에 따라 30여년 동안 의료법에 묶여있던 문신업이미용인에게 합법화됐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시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보건범죄단속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30여년 동안 문신은 의료행위 영역에 속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규제했다. 반면문신은 대부분 타투숍‧피부미용실‧헤어숍‧네일아트숍 등 뷰티매장에서 실시되는 상황이다.병원에서도 의사가 아닌, 미용인을 고용해 문신시술을 행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