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된다.
앞으로 반영구화장은 미용업소에서 시술할 수 있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불법으로 간주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한 민생규제 철폐 항목이 집중 제시됐다.
이번 규제 혁신에 따라 30여년 동안 의료법에 묶여있던 문신업이 미용인에게 합법화됐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시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보건범죄단속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30여년 동안 문신은 의료행위 영역에 속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규제했다.
반면 문신은 대부분 타투숍‧피부미용실‧헤어숍‧네일아트숍 등 뷰티매장에서 실시되는 상황이다. 병원에서도 의사가 아닌, 미용인을 고용해 문신시술을 행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신산업 종사자는 정부 단속에 노출된 상태로 영업을 해온 실정이다. 30여년 동안 미용업계는 문신 양성화를 위해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며 의견을 개진해왔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문신이 자기 표현 수단이자 패션의 하나로 자리잡았으나 구시대적 규제의 잣대로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한 이번 규제 완화는 미용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측은 “각종 경력‧자격요건을 시장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반영구화장 시술자격을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눈썹‧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을 미용업소 등에서 시술 가능하도록 혁신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