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K뷰티 활성화 포럼’이 6월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비롯해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등 주요 뷰티단체가 발제를 맡았다. 뷰티업계를 이끄는 전문가들은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의 합법화 방향을 제안했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과 서울시 지회 임원 80여명이 참석해 포럼을 지켜봤다. 서영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교육원 부원장은 ‘반영구화장 합법화가 안되는 이유는?’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반영구(半永久) 화장은 '눈썹·아이라인·입술·두피 등에 바늘같은 미용기기를 이용, 색소를 주입해 얼굴 윤곽을 뚜렷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행위'를 말한다. 해외에선 퍼머넌트 메이크업(미국), 컨투어 메이크업(영국), 아트 메이크업(일본) 등으로 부른다. 반영구화장의 지속 시간은 약 6개월에서 5년 정도다. 통상 2년에 한 번씩 리터치한다. 국내 소비자 약 1천3백만 명이 반영구 화장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문신미용은 '바늘과 색소를 사용해 사람 피부에 반영구 또는 영구적으로 여러 문양을 그리는 행위'를 말한다. 서영민 교육원 부원
“반영구화장과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 예술 분야다. 의료행위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다. 국민 건강을 핑계로 의사가 반영구화장과 문신을 시술해야 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반영구화장과 타투는 안전한 색소와 일회용 바늘을 사용해 피부 겉면에 시술한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의사가 시술하면 더 위험할 수 있다. 의사들의 주장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다.” “문신사법은 타투를 의사가 하느냐, 문신사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을 시대에 맞춰 양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문신사법’ 제정을 위해 반영구화장‧문신 관련 20여 단체가 뭉쳤다. ‘반영구화장‧문신 법제화추진 중앙연합회’(이하 반영구화장‧문신연합회)는 지난 16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반영구 화장‧문신 법제화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도 열었다. 문신사 자격‧면허‧영업 기준 신설해야 이날 반영구화장‧문신연합회는 문신사법 제정을 주장했다. 문신사법에 △ 문신사의 자격‧면허에 관한 사항 △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등을 규정하자는 의견이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도 힘을 보탰다. 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은 10월 21일 문신사법을 발의했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