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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문신사법 제정하라”

반영구화장‧문신 법제화추진 중앙연합회 창립

반영구화장과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 예술 분야다. 의료행위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다. 국민 건강을 핑계로 의사가 반영구화장과 문신을 시술해야 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반영구화장과 타투는 안전한 색소와 일회용 바늘을 사용해 피부 겉면에 시술한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의사가 시술하면 더 위험할 수 있다. 의사들의 주장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다.”

 

“문신사법은 타투를 의사가 하느냐, 문신사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을 시대에 맞춰 양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문신사법’ 제정을 위해 반영구화장‧문신 관련 20여 단체가 뭉쳤다.

 

‘반영구화장‧문신 법제화추진 중앙연합회’(이하 반영구화장‧문신연합회)는 지난 16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반영구 화장‧문신 법제화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도 열었다.

 

문신사 자격‧면허‧영업 기준 신설해야

이날 반영구화장‧문신연합회는 문신사법 제정을 주장했다. 문신사법에 △ 문신사의 자격‧면허에 관한 사항 △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등을 규정하자는 의견이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도 힘을 보탰다. 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은 10월 21일 문신사법을 발의했다. 문신사법에 △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산업을 양성화하자는 것이다.

 

문신사법은 지난 11월 8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는 맥락을 달리한다. 오 의원과 팽동환 반영구화장미용사중앙회 회장 등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 미용업에 반영구화장업을 포함하고 △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문신행위를 할 수 합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들 두고 반영구화장‧문신연합회는 오세제 의원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한다’는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봤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미용인의 반영구화장을 예외로 하자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의료법‧약사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영국 의원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입법‧행정 절차가 간단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 건강‧위생‧안전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신사라는 전문기술 직종에 대한 자격과 기준을 만들고 별도의 건강‧보건‧위생 관리를 제도화하는 문신사법이 필요하다. 국민이 전문 역량을 갖춘 문신사에게 안전하게 문신‧화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영구화장‧문신 종사자 한 목소리 내야”

반영구화장‧문신연합회는 이날 토론회를 열고 △ 반영구화장‧문신의 정의와 행위 △ 법원 판례 △ 헌법재판소의 판단 △ 입법과 정책제안 방향 △ 법제화 추진을 위한 행동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토론자로 △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 손익곤 법무법인대륙아주 △ 박재웅 클린타투메디에스 원장 △ 서은경 보건학박사 △ 황선순 대원대 보건뷰티과 교수 △ 김은수‧서울문화예술대 △ 김도연 국제미용교류협회장 △ 쟈니리 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신사법 신설을 위해 토론회와 집회를 확대 개최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쟈니리 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중앙회 회장은 “반영구화장‧문신 산업 종사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을 수정‧보완하고, 반영구‧문신사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문신 시술 허용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 등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영구화장‧문신연합회 참여 단체는 국제미용가연합회‧국제예술미용연합회‧대한문신사중앙회‧대한뷰티산업진흥연합회‧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회‧한국패션타투협회‧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중앙회‧K뷰티전문가연합회‧코리아아트&연합회‧국제반영구화장학회‧대한반영구화장협회‧한국반영구화장학회‧K-SMP학회‧K-뷰티솔루션협회‧중한반영구피부관리교육전문가협회 등이다.

 

 

* 문신사 법안 주요 내용(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가. 이 법은 문신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신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문신사”를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문신업자”를 제8조에 따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문신사가 되려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라.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문신사가 아닌 경우 문신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문신사는 문신행위와 문신행위에 수반되는 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개설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7조).

바.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8조).

 

사. 문신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문신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문신업소의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문신사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도록 하기 위하여 문신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문신사는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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